안녕하세요. 강동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오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에게 3,5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언제 돌려주는 건가요? (집주인도 모르셔서...) 제 계좌로 돌려주면 알아서 제가 은행에 증빙하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이 만기되는 날 받으시면됩니다.2. 감액인 경우, 은행에서 받은 전세 대출 원금 일부(3,500만원)를 상환하면 하나요?> 기존대출금 13,000만원과 18,000만원의 60%인 10,800만원의 차액인 2,200만원을 상환하시면 될듯합니다. 정확한 상환 필요 금액 부분은 대출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3. 전세 대출 연장 시, 대출 원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현재 보유중인 현금까지 하면 7,000~8,000만원만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되고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4. 대출 연장 시, 안심전세대출 말고 다른 대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좀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 받으셔도 무방한데 다른 대출의 경우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수수료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