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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133
눈부신개13324.03.12

전세 -> 반전세로 감액하여 재계약 시 전세대출 연장 관련 문의

현재 21500만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로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려면 18000만원/월세1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알려줬다고 합니다.(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함)

참고로 대출 상품은 안심전세대출 상품으로, 1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전세 금액의 약 60%)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에게 3,5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언제 돌려주는 건가요? (집주인도 모르셔서...) 제 계좌로 돌려주면 알아서 제가 은행에 증빙하면 되는건가요?

2. 감액인 경우, 은행에서 받은 전세 대출 원금 일부(3,500만원)를 상환하면 하나요?

3. 전세 대출 연장 시, 대출 원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현재 보유중인 현금까지 하면 7,000~8,000만원만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4. 대출 연장 시, 안심전세대출 말고 다른 대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좀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있는 경우)

답변해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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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상 계약시점시점 그러니깐 현재 계약만기일에 차액분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보통은 은행에서 인하분을 상환처리하게 됩니다. 과정상 잘 모르실경우 은행을 통한 연장시 절차나 반환과정을 설명듣고 그대로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대출금액을 줄이는 감액은 가능합니다 .연장시에 대출금액 감액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가능합니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상품이 대환대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현 은행에 반환하고 다시 대환하는 은행에서 전세금을 받아야 하므로 과정상 번거로울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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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동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오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에게 3,5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언제 돌려주는 건가요? (집주인도 모르셔서...) 제 계좌로 돌려주면 알아서 제가 은행에 증빙하면 되는건가요?

    > 기존 계약이 만기되는 날 받으시면됩니다.

    2. 감액인 경우, 은행에서 받은 전세 대출 원금 일부(3,500만원)를 상환하면 하나요?

    > 기존대출금 13,000만원과 18,000만원의 60%인 10,800만원의 차액인 2,200만원을 상환하시면 될듯합니다. 정확한 상환 필요 금액 부분은 대출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3. 전세 대출 연장 시, 대출 원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현재 보유중인 현금까지 하면 7,000~8,000만원만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 대출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되고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4. 대출 연장 시, 안심전세대출 말고 다른 대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좀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있는 경우)

    > 대환대출 받으셔도 무방한데 다른 대출의 경우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수수료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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