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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삼촌
부산삼촌24.03.12

단독주택에서 다육식물들을 대량으로 재배할 목적으로 전기요금

부산 영도 3층 단독주택에서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 한 층이나 두 층을 온전히 다육식물을 대량재배 시설로 운용하려고 합니다.(추후 사업자등록증도 낼 계획)


그런데 조명 및 여러가지 재배시설에서 전기를 많이 쓸 예정이라 전기요금이 걱정됩니다.

(예상 소비전력량 1000kwh은 안될 것 같아요.)


'농사용 전력'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안된다고 하면 '일반용 전력'으로라도 사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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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한전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보이나, 원칙적으로 주거용 주택에서 홰당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농사용 전력등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관련해도 해당 시설을 주택에서 재배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시설운영이 가능한지 구청등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신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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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동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용전력을 사용할려면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0조 농사용전력에서 정의하는 사용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육식물을 농작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농사용전력 적용이 힘들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부분은 해당 지역 담당 한전 신규담당자에게 계약종별 관련으로 문의해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사용전력이 힘들 경우, 일반용 전력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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