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정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질문자분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여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한 경우 질문자분께서 연차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될 수 있으니 이부분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연차신청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