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삭감에 대한 근로시간단축 요구하는게 부당한건가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 9~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까지 근무하고있는데
이번달부터 2개월정도 월급에 50%를 삭감해야한다고
회사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변경없이 그대로 해야한다고 하여서
월급삭감에 맞게끔 근무시간도 단축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회사측에선 절대안된다는 답변과 함께
그게 싫으면 퇴사를 하라라는 얘기도 같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쪽에서 요구하는 근무시간단축을 안해줘도
회사쪽에선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정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은 불가합니다.
만약 질문자분께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제쪽에서 요구하는 근무시간단축을 안해줘도
회사쪽에선 상관이 없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단축(휴업)을 하더라도 무급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하게 근로시키면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삭감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가능하며,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삭감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한종류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월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월급 삭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삭감액에 비레하여 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월급을 50%를 감봉한다면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고 퇴사를 권유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 9~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까지 근무하고있는데
이번달부터 2개월정도 월급에 50%를 삭감해야한다고
회사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변경없이 그대로 해야한다고 하여서
월급삭감에 맞게끔 근무시간도 단축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회사측에선 절대안된다는 답변과 함께
그게 싫으면 퇴사를 하라라는 얘기도 같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쪽에서 요구하는 근무시간단축을 안해줘도
회사쪽에선 상관이 없는건가요?
1. 삭감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냥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당장 퇴직하는 것이 곤란하시다면, 추후에 해당 5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근무대로 하시되 나중에 50퍼센트를 노동청(신고)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없는 회사의 임금삭감 요구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근로조건대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 삭감 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고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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