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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5인이하 기업인데 근로 계약서 상에 18개 연차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현재 1년동안 4.5개를 사용한 13.5개의 연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기업은 보통 지급되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고 게다가 저희 회사는 법적 연차보다 더 지급한 상황인데 퇴직시 현재 남은 13.5개의 연차 수당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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