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진행중입니다. 안전하게매매하고싶어 확인부탁드려요
통상적이지 않다면 어떤부분을 더 확인해야하는지 혹은 더 진행하면 안되는 물건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우선 신탁원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는 경우 누구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거래대금 입금계좌는 누구에게 입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그리고 실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송금 중 잔금일까지 혹시나 등기부 권리사항이 변동 시(갑자기 압류가 걸려있다든지 등 크리티컬한 이슈) 계약 파기 후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등의 특약이 있을까요? 안전장치를 제대로 잘 걸어두고 진행하고싶습니다. 이외에도 확인해야할 부분이나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탁등기가 된 경우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될 가능성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또 이 물건이 경매후 매도중인 물건이니만큼 따로 확인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첫번째 사항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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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매매 등기비용 - 경기도 안산
경기도 안산시 부동산 빌라매매 대금 1억500만원 입니다.직거래로 매매 예정입니다. 매매에 대한 등기비용 견적 부탁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이고 면적이 85제곱미만인 경우 취득세 1%를 포함하여 대략 24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무사별로 견적서가 다양한 만큼 법무사 2-3군데 견적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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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 동의서 징구 우편
재건축 아파트 조합설립 동의서가 왔습니다... 앞으로 수입이 없고 분담금 낼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동의해서 조합원이 되는것이 유리한지요?... 만약 처분해야 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을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주변 여론을 보시면서 분위기부터 살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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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세 중개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500/35를 들어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비는 같나요?==> 네 동일합니다.저는 14만원을 지불했는데 집주인 선생님께선 30만원을 지불하셨다고 하여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162,25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아마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불하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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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후 매도중인 아파트 매매하려는 매수자입니다.
-첫 매매인데 제가 어떤부분을 더 확인하면 좋을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탁등기가 된 경우 신탁원부 및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채권잔액, 거래계약을 누구랑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위험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궁금합니다.-외에도 혹시 잔금일에 제 주담대은행 법무사와 해당 신탁은행법무사가 나와소 말소시키고 진행하더라해도, 잔금전인 중도금진행중이거나 이미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등기에 압류가 뜨거나할 우려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가급적 빨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신탁이 저정도인데 혹시 다주택자거나해서 다은 빚도 많지는 않을지 이런 사항은 확인이 불가할까요..?==> 해당 매매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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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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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온수 안 나옴 사기아닌가요???
이거 고쳐야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그럼 너무 대공사라고 안나올때마다 전화하래요. 그럼 하루에 제가 아침저녁으로 씻는데 하루에 두번씩 전화해야된다는거잖아요. ;;이거 분명 전세입자도 불편 겪었을건데 제가 계약하기전에 고지도 안해준 부분 계약사기 아닌가요. 수도는 맨날사용하는건데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다가 들어온지 2-3일째부터 이런 불편을 겪어야된다는게 너무 억울해요 계약 1년했는데 이대로는 절대 못사는데 계약파기 되나요??==> 한 겨울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 즉 이사비용, 중개보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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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3월에 계약 만료로 이사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집주인은 집(빌라)을 매매로 내놓은 상황인데 언제 계약될 지 몰는 상태고 상황봐서 2월에 전세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보증보험 가입불가 액수로 책정한다고 함) 만약 계약 만료 한달 전까지 매매,전세 계약이 진행이 안된다면 저희는 집을 구할때까지 계약이 연장 될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받을 때 까지 추가적인 거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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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도중 보일러 고장시에는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겨울철 보일러 고장이 잦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전세/월세를 내준 상태에서 보일러가 고장났을 시에는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보일러 내용연수 : 7년으로 평가2. 설치연도를 고려하여 7년이 경과되었거나 임차인의 명백한 관리부실이 없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명백한 과실하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은 잔존 내용연수에 해당되는 비용 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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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끝나기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전세계약이 2027년초에 끝나는데요.거주지를 옮겨야할수도있어서 방을 빼야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현 주거지에서 방을 빼는 방법은 우선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후 주변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정이 정리된다면 그때 이사를 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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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전세집 안내 관련-전세계약 종료 전, 세입자인 제가 집을 미리 안내(부동산에 내놓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알그 다음 전입신고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잔금일에 현 주거지에서 퇴거는 새로운 주거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현 임차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정산받지 못하였다면 가족 중 일부를 주소를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퇴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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