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마음대로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대화 없이 싱크대나 변기 수도 배관등을 사람을 불러서 수리했을때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후 수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이번에는 집주인과 대화는 했으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일부러 파손했는지 노후화로 인한 파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보인다며 수리하는데 돈을 줄 수 없고 원상복구하라고 했을때 파손 된 부위를 사진을 찍어놓고 사람을 불러서 고치고 나서 나중에 소송한다면 법원에서 세입자가 파손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도 아니면 세입자가 파손한 걸로 결론이 나면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손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을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집에서 안나가고 버텨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순간부터 집주인은 집을 수리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오히려 원상복구 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네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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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집을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는 찢어져있고 찢어진 벽지 사이에 콘크리트벽이 페인트칠이 되어있고 그 부분에서 물이 샌다는거에요이건 누가봐도 자기가 벽 뿌셔놓고 배관 터트려놓고 다시 시멘트로 메꿔놓고 시멘트로 메꾼거면시멘트 색깔로 주변 벽에 비해서 티가 나니까 시멘트 메꾼 벽에다가 페인트 칠 해놓은것처럼 보이는거에요위의 상황처럼 세입자가 파손한 티가 팍팍 나는데 집주인보고 고치라고 하는 경우에는집주인이 안고쳐줘도 되나요? 오히려 신고같은거 할 수가 있는건가요?==> 임차인이 파손시켰다는 사실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원상복구 등의 책임도 임차인에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판단이 곤란하고 설비업자를 불러다고 현장 확인을 한 후 그 분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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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한 무순위 줍줍 청약은 또 언제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진행한 무순위 줍줍 청약은 또 언제 할까요? 이번 최고 경쟁율을 뚫고 1분이 당첨되었다는데 다음에또 비슷한건 안할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만큼 무순위 줍줍 청약은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재를 찾기 위해서는 청약홈,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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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하면 짐만 빼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소송 강제집행하면 짐만 빼내는건가요?아니면 세입자도 같이 퇴거 시키나요?짐만 빼내는거면 세입자가 빈집에서 오기로라도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떡하나요?==> 법원 집행관에 의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사람), 모든 생활 비품" 등 모두가 해당 집에서 밖으로 꺼내는 만큼 대상적인 측면에서 전부 명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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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롯데캐슬처럼 부적격취소될 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를 돌려받고 나가면되나요? 분양가도 못돌려받나요?==>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약 분양가를 돌려받는다면 마피일경우 이득인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조건중에 무주택유지라는 조항이 있었던거같은데 마피 심하게나오면 부적격받는게 좋지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 마피 만을 가지고 판단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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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있는 상태로 다른집으로 전세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방 빼고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없는걸까요? 찾아보니까 은행에서 즉시 대출상환하라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다시 전입신고 하면 괜찮을까요?==> 질문자님의 명의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지침에 따라 채무자는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느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본가가 9월 말에 이사하며 저도 월세방 빼고 이사하는 본가로 들어가고 그 집 전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야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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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23년 11월에 54㎡ 아파트를 1억 9300만원에 매매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로 1억 54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취등록세 등이 면제 되었습니다. 만약 1년 혹은 이후 시기에 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될 시에 중도상환금이나 취등록세 등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에 따른 차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해당 아파트에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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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연체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2번 밀려도 다시 완납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이미 월세 2번 밀린건 사실이고 기록도 존재하고 법적으로도 2번 밀리면 계약 해지할수있다는거니까 세입자로서는 월세 1번은 밀려도 괜찮은데 2번까지 월세를 안내게되면나중에 밀린 월세를 다 낸다고 해도 집주인이 2번 밀린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해지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래서 절대로 1번은 밀려도 2번째로 밀리면 안된다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세 체납된 액이 2개월 분 월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월세를 잘 납부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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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경매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경매를 위해서 공부해야 할 내용과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정확한 권리 및 가격분석을 한 후 법원 경매 입찰을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 등은 간단하고 이러한 경우 가급적 사설경매지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후 입찰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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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자금조달 양식에 대상토지가 3줄밖에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양식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양식을 작성해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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