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평수는 몇평이 국민평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아파트 평수가 지금 현재로 몇평이국민평수가 몇평인지가 궁금합니다.84타입이 국평인가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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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2000/39에 융자금 8000만원 있는데, 반환 못받을 수 있나요?
300/50인 집이랑 2000/40 집 두 곳을 봤는데 2000/40인 집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부모님께서는 극구 말리시고 못돌려받을 수 있다며 결사반대 하고 계십니다.월세 및 관리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고 있고, 월 40만원 뿐만아니라 모든 면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10만원 차이로 포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돌려줄지, 안돌려줄지는 계약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융자금을 보았을 때 위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권리순위에 관계없이 경매처분되더라도 집값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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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높은 매물을 계약할때, 꼭 넣어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하게 해당 매물을 계약함에 있어 꼭 들어가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매도인은 모든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인계한다-계약금 금000원은 00에게 입금한다.-매도인은 융자금 금00원을 잔금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잔금일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균열,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근저당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가급적 잔금기간을 짧게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게약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특약조건은 법적인 강제력이 다소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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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신규 매수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경우, 저는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어도, 재건축 진행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바로 세 안고 매수하는 형태이기에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지급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조건), 제가 그 집에는 실거주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게 되겠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만 기록되겠네요.실거주는 훗날 할 예정입니다.==> 가능합니다.(질문)해당 A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점이, 조합설립 단계 이후여도, 재건축 진행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그렇다면 만약, 조합설립 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매도인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어야지만 제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인지요? 이 때, 매도인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었는지 여부를 알려면, 조합을 찾아가야 하는지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해당 재건축조합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동의여부는 매도인에 문의한 후 최종적으로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 동의를 한 입주민만 조합원 자격이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질문)재건축의 추가분담금 납입 시기는 언제인지요? 착공하기 전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개념인지,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가 모두 완공된 후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개념인지 질문드립니다.==> 조합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착공후 부터 차수로 구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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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 빌라인데 아파트 월세계약서 양식 써도 상관없나요?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 빌라인데 아파트 월세계약서 양식 써도 상관없나요?어떤건 양식이 종류로 나눠져있고 어떤건 그냥 양식이라고 되어있어서 상관없는지 해서요==>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월세 계약서라면 "두줄 귿고 수정"한 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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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미분양이다고 난리인데 왜 건설 하나요?
뉴스나 기사 보면 요즘 계속 미분양이네 어쩌네 이러는데 거리 거닐다 보면 신축 아파트 공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이유가 있을까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분양이 난리 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 "건설회사와 재개발 조합 등과의 계약관계"로 인해서 건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미분양 물건이 계속해서 쌓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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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은 시중에 비해서 저렴한가요?
현재 자취 중이라 주거비가 고정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SH 청년안심주택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제가 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공급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공급은 시중에 비해서 저렴한가요?==> 청년 안심 주택은 일반 임대주택보다 저렴하여 인기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임대는 주변 시세대비 30-70% 수준이고 민간 임대인 경우에는 75-85%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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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 갱신전 3기연체 소급적용
상가임대중입니다묵시적갱신전 임대료 3기연체 된적이 있습니다근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 만약 갱신후2년이지난시점 )다시 재계약시점이 온다면 갱신전 3기연체월세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재연장 불가 같은거요.묵시적 재계약후 시점 2년안에는 임대료 연체 없구요==> 불가합니다. 3이 연체가 되었다면 임대인이 묵시적인 계약갱신 전까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이러한 권리행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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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거주 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보면 전세 사기를 당하셔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던데 그래도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하신분들은 다행히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저도 전세에 살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kb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도 하지만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 126%> 모든 보증금, 근저당합계"보다 커야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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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주일에 낀 월세 납입은 언제하는것이 정상인가요?
월세 임대계약을 했는데그 도달일이 주말이나 주일에 끼면그날 내는건가요?아니면 지나고 월요일에 내는건가요?세입자가 입금을 안시키는데 혹시 주말이라 그런가해서요==> 각종 공과금은 납부일이 공휴일, 일요일 등이면 자동 연장되지만 월세 입금일자는 계약서상에 지정된 날자에 입금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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