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 조정대상 지역도 같이 풀리는건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 조정대상 지역도 같이 풀리는건가요.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 조정대상 지역도 같이 푸나여. 감사합니다.==> 별개의 사안입니다.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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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지역 아파트 매매후 실거주관런
아파트 매입 예정자가 재외국민입니다이 재외국민은 년말 이전에 귀국 예정이나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질문 1) 잔금 지불후 며칠내에 매입자가 실거주 시작해야 하나요?==> 허가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질문 2) 매도자는 주민등록을 퇴거하고 매수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실거주가 인정될까요?감사합니다.==> 외형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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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급하게 이사가야 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전세 계약은 올해 12월 만기입니다다만 제가 직장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 받으려면 이사전 집에 일부 짐 보관 +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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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자진퇴거 후 전액환불요청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경고3회이상시엔 계약 파기내용을 인용하여 경고조치 하였으나 경고 이후 6일간의 추가 거주 중 임대인에게 퇴실에대한 내용 고지없이 당일 자진퇴거를 진행하고 계약에대한 전액 환불을 요청중입니다.계약서 내에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과 산정방식, 지급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며 경고에대한 내용도 적혀있으나 임차인은 관리자가 퇴실에대한 언급을 하여 압박을 하였으니 환불을 주장중입니다.현재 계약서대로 퇴실 후 미정리에대한 청소비와, 실제사용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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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어디까지 인가요?
집주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1. 임대인 의무: 60%(일부보증) / 선택사항: 전체보증2. 임대인 의무: 전체보증 / (임차인과)합의 또는 선택: 일부보증 60%==>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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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월세 전환시 전환금액이 궁금합니다
구로구 원룸 전세 4000 / 11 (관리비)거주중인데월세로 전환하면보증금 3000 에 월세를 11+ ? 얼마정도 내야할까요?혹은 2000에는 얼마정도 일까요?==> 렌트홈 계산기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1. 보증금 3000만원인 경우 : 160,500원2. 보증금 2000만원인 경우 : 19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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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토지 구매시 고려해야 하는 점들은 무엇이 있나요?
부모님이 충청, 전라지방에 토지와, 주택가 매매를 계획중이신데 보통 토지 구입시에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기본적인 서류문제 이외에, 지리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부분들이요!==> 토지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구입목적에 따라 사용가능한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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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명의이전 안해줄때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2023년도에 어릴적살던 집터을 형부언니부부가 구입해서 언니허락으로 집을짖고 살고있습니다 집짖느라 돈을다써서 26년1월30일에 약소한돈을 보내드리고 명의이전을 해달라했더니 측량을다시하자 하시고 집짖을때 측량을 했는데 100평이라던땅이 93평인데 평당10만원씩 계산해서 1000만원을 드렸는데 명의이전을 안해줘서요 땅주인이 나가라하면 저는 나가야되나요 저도 권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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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세입자의 이주 보상과 주거 안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재개발 지역은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세입자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 보상에서 소외되기 쉬운데, 이 때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 우선 입주권 등 세입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인정되게 되나요?==> 세입자가 단순히 거주했다는 사실 만으로 자동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주기간, 계약의 적법성, 주민등록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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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관련해 궁금합니다.
1.조합설립이 되면 사무소 직원들 인건비,사무실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고 이거는 나중에 재개발 비용이나 분담금 계산할 때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즉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2.조합설립인가가 되었다가 사업진행이 안 되어 조합설립이 취소가 되면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이 어떤 피해나 책임을 지게 되나요?예를 들어 조합사무소 직원들 임금이나 사무비용 등을 조합원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 동의한 부분들이 안분배당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추진위원회 직원분이 재개발은 매몰비용은 부담 안하게 한다고 하는데이게 조합설립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조합설립후 조합이 설립취소된 경우에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이 부분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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