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84타입이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84타입,59타입 이러는데여기서84타입은=84제곱미터를말하나요?그러면 대략 25평정도 되는데 이거는공급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 84, 59타입은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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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은 매매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는 아파트 가 아닌 다른 부동산 을 매수를 하려고 하면 다 반대를 하는데 오피스텔 을 매수 를 하는 것은 안좋은 건가요?????==> 오피스텔은 통상 임대수익용으로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주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오피스텔 매수를 비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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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누나가 다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4형제인데 유산으로 시골에 주택200평과 주택 앞 밭이 400평을 어머니 명의로 된것을 어머니가 유언으로 누나단독으로 가지라고하면 누나것이 되는것인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언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유언으로 인정받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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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현재 소유한 주택은 없고 세대원입니다. 와이프가 세대주이구요. 현재는 분양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기준으로 이전에 분양권이 있었고, 이후에도 1번 분양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모두 제 소유였습니다. 제가 아파트 구매할 때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없다면 와이프는 받을 수 잇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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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다주택자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이 1억원 이하 또는 20m2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제가 도시형 생활주택 1개(20m2이하), 일반 주택 1개 보유중이면1주택자인건가요? 2주택자인건가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기준 시가 2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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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브랜드 아파트 5개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성원상떼빌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여기가 요샌 잘 보이지않더라고요옛날 건물들은 자주 보이는 편인데 신식 성원상떼빌은 안보이더군요!제가 롯데캐슬은 아는데! 최고 브랜드 5개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사 예정입니다.==> 1위 현대 힐스테이트, 2위는 푸르지오 3위는 이편한세상, 4위는 래미안, 5위를 롯데 캐슬 순입니다. 이러한 순위는 매년 변경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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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모님앞에 땅이 없어서 차상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저 땅을 자녀인 제가 취득을 하려는데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여로 진행 가능합니다.2. 일반 토지(농지)취득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농지취득시 본인이 소유한 위치를 대략적으로 내야하더라고요 근데 위치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 위치를 정확히 확인이 불가합니다.3. 등기부등본에서는 공유자로 세명의 이름이 확인이 되고, 동사무소에서 조회했을때는 아빠 지분 100% 확인이 되는데 이럼 공동토지가 맞는..거죠? (각각 100%로 확인되는거죠?)==>네 그렇습니다.4. 아빠가 갖고있는 이땅을 처분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땅때문에 국가지원도 못받고 형편은 점점 어려워져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땅에대한 토지세도 몇년째 미납중)==> 법원에 공유물 분활을 위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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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거래와 경매 거래가 있던데 서로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거래와 경매 거래가 있던데 서로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본력이 낮은 직장인 또는 사업자일 경우에 답이 궁금합니다.==> 경매거래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실거래가격은 경매가격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 경매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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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대출을 받으면 서류에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집담보대출을 받을려고합니다.집이 공동명의인데 나중에 집을 팔때 서류에 기록이 남을까요? 신랑몰래 대출받는거라서요.그리고 대출받고 3일이내로 상환을 할것입니다.액수는 4000만원정도되구요. ==>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근저당이 표기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신랑이 알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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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보증금반환 받기전에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서 다음집 계약을 하기가 겁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만기날짜에 맞춰서 이사가는걸로 다른집을 계약을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잔금을 치르지못해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그 손해본 계약금까지 집주인한테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또 지금 전세대출받은 금액도 남아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갚지 못한경우 제 신용 하락과 이자발생 부분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사실상 이부분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리고 지금 현상황에서 제가 집주인한테 취할수 있는 조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상황이 너무 답답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대리인 자격으로 실제 집주인분의 아버지께서 관리하고 계셔서 집주인아버지랑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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