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인데 보증금반환 받기전에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10월 초 만기가 되는데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월부터 전달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을 팔아서 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7월중순까지도 집이 팔리지 않고 있어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희는 만기때 나가고 싶은데요 만기날까지도 줄수 있다는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집 계약을 하기가 겁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만기날짜에 맞춰서 이사가는걸로 다른집을 계약을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잔금을 치르지못해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그 손해본 계약금까지 집주인한테 청구할수 있나요?
또 지금 전세대출받은 금액도 남아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갚지 못한경우 제 신용 하락과 이자발생 부분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현상황에서 제가 집주인한테 취할수 있는 조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실제 집주인분의 아버지께서 관리하고 계셔서 집주인아버지랑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