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가족간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30% 이상 차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입증 가능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억에 거래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시세 및 매매가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40%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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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습니다.부동산의 시세는 각각 거래건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인과의 거래를 통해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건가요? 시세조작은 어떻게 막나요?==> 부동산 시세는 특정기간 중 최고 및 최저가격을 제외한 후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측정하였으나 부동산이 개별성 때문에 최저,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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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전세계약은 기본이 2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간인건가요? 전세계약을 할때 1년이나 기간을 변경해서 할 수는 없나요?==> 네 주임법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필요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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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투자 중인 부동산 매도하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투자중인 동탄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매도하고 싶어요.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매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요? 도와주세요.==>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등록하여 매수손님을 기다려 보시기 비랍니다. 필요하다면 저에게 중개의뢰하여 주시면 제가 매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주소, 매도가격, 현 임대차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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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액에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의 공시 지가를 조회해 보았는데요,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구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등의 목적을 위해서 설정되,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까지 근접하게 높였으나 국민들의 세부담이 높아져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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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주택 착공물량과 인허가물량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국적으로 주택 착공물량도 줄고 있고 이와 함께 인허가물량도 크게 감소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왜 부동산 주택시장에서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동시에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준 금리는 높게 형성되어 있고, 건축자재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도가 발생될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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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은 전입신고 질문드립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월세를 놓고 다른집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옮길 예정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매매, 전월세를 주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월세를 주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매도를 하게 된다면 "보유기간 등"에 충족해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소득신고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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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험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험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LH에서 하는거라고만 들었는데요.전체의 어느정도까지인지도 모르겠지만 보증금 보험을 언제 넣는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보증보험 가입은 보증금 규모, 남아 있는 계약기간 등에 따라 허그, hf, sgi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심사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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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는 필수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만약에 주말에 전세계약을 완료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확정일자를 그 당일에 필수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는 시기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임대차신고인 경우에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임법에 따라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도 잔금일에 막바로 진행되어 함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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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든다면 전세사기로부터 확실히 안전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걸 가입하면 전세사기로부터 확실하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후에도 보증금이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한 만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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