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없는 신축 빌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 후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려 했는데 신축빌라라 그런지 매매가를 찾아볼 수 없더군요.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신축 빌라는 갭투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구요.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소유주는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를 검색해보니 어떤 회사인지 나오지도 않구요.이런 경우엔 안전한걸까요?==> 우선적으로 주변 빌라 시세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격이 적절한지를 확인해서 최소한 70% 이내 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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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잠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화를 해도 안받고, 과거 주소지로 가봐도 이사를 했는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데요. 이렇게 집주인이 연락두절 상태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된다면 집행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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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가 무엇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준공중인데 보존등기?라는게 있다며약 천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해요.제가 정말 무지해서세대당 천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보존 등기는 건축후 최초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존등기 비용 1,000만원은 취득세, 등기비용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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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보고 얼마 빌렸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에 문제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떼 보았는데요,근저당설정 부분에서 채권최고액을 보고 채무자가 은행에서 얼마 대출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통상 1금융권에서 설정된 근저당은 110%, 2금융권은 120%으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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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시에 따로 인터넷 등록할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등록없이 그냥 해당법원으로 가서 바로 경매 참여 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2. 경매 참여시에 무조건 입찰을 꼭 해야하나요?==> 네 입찰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최고가를 작성해야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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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생 월세 계약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근데 제가 들어갈 층은 조회가 안되던데 근생이라 그런가요?==> 어떤 조회를 말씀하신가요?2.보증금 5000에 반전세로 들어갈 계획인데 무리한 조건일지 봐주세요..==> 현재로서 전체적인 권리분석이 불가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다소 위험이 있습니다.3.그리고 최우선변제권 순위가 현재 제가 마지막 입주자여서 꼴등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안분배당에 해당됩니다.4.최초 근저당 설정 이후에 10년 가까이 등기상으로 변동사항이 전혀 없던데 그럼 집주인이 은행 대출 5억을 계속 안고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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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과 건너 건너 계약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특약조항없이는 불안해서 대출 여부에 관해 확답을 받고싶은데만약 이렇게 건너 건너 계약하여 소통이 안돼서 계약 해지하거나,이삿날 임대인 본인이 계약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해지 했을 때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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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 따른 공정별 하자기간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소멸이 됩니다.예를 들어, 타일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세입자가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신청하지 않아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여 하자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보증금 차감 등)을 임대인이 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하자발생시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청구 가능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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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이 전세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매매가 대비 채권액이 높은 듯 해서요.KB시세 매매가: 1억 3750만원임대인 채권최고액: 9460만원전세가: 1억2.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말소 진행을 하는 듯한데, 따로 법무사를 부를 필요는 없을까요?==> 법무사를 따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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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주택 임대차 게약신고필증 확정일자 정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이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기간이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정정하면서 확정일자가 다시 찍히게 되었는데임차권등기를 경정신청 해야 하거나 문제가 생길만한게 있을까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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