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2018년에 매수한 실거주 아파트이고, 다른 하나는 2024년 5월에 미분양 계약을 한 아파트로, 2026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2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아파트의 입주권을 매수할 계획이십니다.
귀하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10월 말에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으로 후분양 아파트의 입주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10월 말에 현 주택의 매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10월 30일에 수령한 후 바로 다음 날 입주권 잔금을 치르는 계획입니다.
입주권 아파트로 실거주를 옮기고, 나중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입주권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한 조건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새로 취득한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것.
새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
귀하의 경우 적용 여부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거주 아파트 매도:
10월 말에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잔금을 10월 30일에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귀하는 분양권만 보유하게 되며, 기존 주택을 매도한 상태가 됩니다.
입주권 매수:
비과세 혜택 요건 충족:
기존 주택(현재 실거주 아파트)을 매도한 시점에서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게 되므로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합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입주권 아파트)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실거주할 계획이므로 세 번째 조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세금 문제를 예방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