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법정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나 부동산을 사거나, 판매할때 중개인을 대동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 같던데 아파트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정 한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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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6개원남겨두고 나간다고하고 사람구해준다던데 복비는 누가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남겨두고 이사간다고 하네요. 다만 사람구해준다고는 하던데, 구해준 사람과 계약시에 복비는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게약을 해지하는 만큼 중개보수도 이사를 가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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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월세계약시 보증금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월세 투룸 임대문의입니다 보증2000만원으로 월세계약하려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까해서요,,, 너무비싸면 부담되서 궁금합니다==> 중개보수는 1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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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빼야하는데 도와주세요.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보증보험 받고 세입자가 나갈 예정인데세입자가 자기들은 허그에서 돈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부동산에서 집을 보러가가나 세입자와 연락을 하면 비협조적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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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 최대수수료 최대 금액 초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금 월세로 거주하는 집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합니다. 중개사가 그러는데 다음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구하려면 최소 15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보통은 한달 월세를 내는 편이고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다음 세입자를 빨리 찾아준다고 하네요.근데 알아보니 그 수수료는 법정 "최대"수수료고 계산해보니 제 집이 200/40이라 딱 15만원 나오던데 그보다 더 내면 불법 아닌가요? 법정 최대수수료라고 하니까요.그리고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계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있거나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가능합니다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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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특별한 자격증,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혹은 특별한 교육을 이수해야지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 후 해당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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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전세 계약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던데 왜 전세계약을 외국에는 하지 않는 것인가요 전세 제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인가요?==> 전세계약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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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매도 소명서 제출하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집을 매매하면서 처음 받아보는데 도대체 선정 기준이 뭔가요?==> 무작위로 소명대상을 거르는 만큼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2.매수인으로부터 모든 대금을 수표로 받아서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수표는 "거래대금을 예금 외 타 용도로 지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지출내용, 지출시기 등 확인 가능하도록 자료제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받아서 바로 제 계좌에 입금했으니 입금내역서만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3.보증금을 제외하고 돈을 받아서 매매대금이 부족한데 임대차계약서 제시해서 보중금 증명하면 되는 거지요?==> 네 가능합니다.4.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소명하라는데 구체적으로 뭘 쓰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고 가격이 맞으면 집을 사고파는 건데 말이죠.==>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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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권 설정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전입신고 + 점유"를 한다면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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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거래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보다 실거래 시세가 높게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토지의 형태나 권리제약 등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을까요?==> 토지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 극히 예외적입니다.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면 취득자금 소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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