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시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업무용오피스텔에서 거주해도 무방한가요? 침대같은걸 구매해서 넣어도 괜찮은지==> 가능하지만 계약조건에 전입신고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할때 어떤 사항들을 넣어야 제가불이익을 받을일이 없을지==> 업무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 해야 할 업무가 상이합니다.가. 상업용 : 사업자등록증(영리행위) + 확정일자나. 주거용 : 전입신고 + 임대차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3. 업태가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판매업쪽인데 어디서 얼핏 들어보니 주거겸 업무용으로 써도 임대인에게도 추후에 불이익이 안가서 괜찮다고하는거같은데 맞는지==>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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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모두 사기꾼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갭투자자여도 전세만기 후 세입자한테 돌려줄 능력만 된다면 사기꾼은 아닌거 같은데... 돌려줄 능력이 된다는 것을 계약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은행에서 전세대출이 나오면 갭투자자인 집주인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갭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사기꾼에 내몰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기꾼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갭투자는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유리한 투자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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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은 건축물과 어떤 연관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건축물관련하면 용적률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용적률은 건축의 어떤부분과 연관이 있는것 인가요? 알려주세요~==> 용적율은 건축물의 층고와 관련이 있는 만큼 비율이 높을 수록 토지가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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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저 혼자 거주하는데 세대 분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모친께서 만 60세 이상이라면 세대주를 질문자님으로 편성하고 어머님을 세대원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세금에 불리한 요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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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건축법상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단독주택에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됩니다.1.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진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즉, 여러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나누되 취사시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이다. 2. 다가구 주택은 취사시설 등이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편성된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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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 법 개정 후 부동산 반 전세 재계약 기준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원칙 : 계약서상 종료일자2. 예외 : 서로 협의된 날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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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공사가 대위변제해서 세입자가 나간 빌라 재임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나고 2억 다른 세입자를 찾지못해 세입자는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2억을 받고 이사는 갔습니다집을 팔려해도 1억 5천에도 안팔리는데 경매 넘어가기 전 까지라도 제가 들어가서 살거나 월세 조금 받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내도 되는지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지급하였다면 압류 또는 그렇지 않는 경우 압류될 가능성이 높아 제3자에게 임대차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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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동산 거래 관한 질문들 아시는 것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저는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자유롭게 설정할수 있는지ㅡ 듣기론 전세는 금액 설정이 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1천만원 1백만원도 가능한지==>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1ㅡ1. 2~3억 정도든 1억 이상 필요시 제가 전세담보대출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ㅡ 현재 배달의 민족 배민 커넥터랑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로 일하고 있어서 3.3프로 떼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 가능정도는 개인별로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이 필요합니다.1ㅡ2. 월세로 송금하는 금액이 세금이 부과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수익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부동산 거래금액을 고려할 때 커 보이지 않습니다.2. 아버지가 추후 집을 판매하고 싶으실때 한국에 오실 필요 없으신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위임장 등을 가지고 매도 가능합니다.3. 아버지가 고령이시라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돌아가시면 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ㅡ 누나2명은 간지 20년 넘었고 시민권이고 어머니는 한 8년되셨고 아직 영주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이 살아있는지에 따라 다를거 같긴한데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권자들이 상속등기후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심질문 0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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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요즘엔 주거를 하는 목적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많이 구매하는데 부동산 투자할때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투자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투자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2.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3. 권리 및 물건상 하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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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들어가려는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매수인이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지 공식적인 문서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매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공인중개사 측에 요청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권한이 주어졌나 확인)==> 가능하고 당연히 그러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2. 위처럼 계약할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거나 잠적하게 되면 제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3. 2번의 문제를 특약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4. 해당 빌라의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매매시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변 부동산, 국토교통부 거래시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5. 위 절차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큰 문제는 없지만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시 매수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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