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해당 목적 부동산과 개인의 조건을 같이 넣어서 은행에서 한도 및 이자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인의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특정 가구는 7천만 원, 8천5백만 원까지 허용). 또한,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지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른 분이 지은 건물을 디딤돌대출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