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상가에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부동산은 아는 지식이 많이 없는 편인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 권리금이라는게 있던데 권리금은 장사하는 상가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권리금은 상가에 있고 이 금액은 "시설비, 영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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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공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전체적으로 1종과 2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생 1, 2종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생활에 밀접한 업종인 경우 1종 근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종 근1. 면적이 차이, 통상 2종은 1종보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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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개인매물이라 했는데 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위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요?==> 특이한 경우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2.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한다면 공인중개사님께 요청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서 특약조건에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요구해야 합니다.3.위 계약을 진행할 시 특약이나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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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매관련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계약 관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 거래시 부동산 중계소에 가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하는지 아파트 가격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나 있을수 있는지등 궁금합니다==> 계약 진행절차(전세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진행절차 : 물건 확인 / 권리상태 분석 --> 계약 체결--> 잔금 순 진행후 전입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2. 준비서류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나. 건축물 관리대장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잔금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검토후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시설물 상태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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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 계약 보증보험 없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금 1억 6천만원이고, 세입자가 살다가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부동산 말로는 보증보험 가입은 안된다고 하는데 전세 대출(버팀목, 중기청)은 가능하데요.보통 보증보험이 안되면 전세대출도 안되지 않나요?==>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대출은 별개의 사안인 만큼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전세 사기 걱정하니 전세사기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를 아무리 잘 적어도 부동산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잘 아는 집만 전세 거래를 한다며, 뭔가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을 하는거 같은데, 이 집 계약해도 괜찮은 걸까용....만약 여기 계약 안한다면 민간 임대 쪽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다가구 전세 계약보다 민간 임대 계약이 더 안전한건가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다가국 건물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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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입주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청약 당첨 이후에 입주를 못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입주를 못 하게 되면 계약금 같은 거는 다 날리는 건가요?==>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가급적 전세로 물건을 내어 놓아 잔금을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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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수도건이 아닌 지방에서 사는경우 집을 살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살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가급적 수도권 중심으로 매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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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에 월세로 이사를 왔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전세로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은 다시 전세로 매물을 못 내놓나요??==> 매물로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집 컨디션만 본다면 전세로 내놔도 충분히 나갈 집같은데 월세로 내놓은 이유가 궁금해서요...==>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그러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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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집은 특히나 아파트는 소유욕이 강한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우리나라에서 집은 특히나 아파트는 꼭 사서 보유하려는 소유욕이 강한데요?아파트는 사두면 항상 오를까요?안전자산 인가요??==> 아파트는 안전자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구당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환금성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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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 주인이 집을 매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0년 1월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2월 1월 에 전세보증금을 18%정도 올려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4년 1월에 구두로 계약 기간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월 초에 아파트 매도를 위해 부동산에 물건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세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할 경우에는 전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보시고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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