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일정 조율이 가능할까요? + 한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하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 : 6월 17일에 아파트 부동산 가계약금을 넣고 가계약(매수)을 진행하였고, 가계약 문자에는 계약일 : 계약금 일부 이체일로부터 10일 이내.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가계약금 넣은지 10일 이내면 6.27까진 계약을 해야하는건데, 매도자분이랑 서로 시간이 안맞춰져서 부사님 통한 상호합의하에 11일자되는 6.28일에 계약서 작성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거겠죠...?
또한,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갑구-매도자분의 주소가 이 아파트 주소가 아닌 다른곳으로 적혀져있는데요. 매도자분이 청약이 되시고 이 아파트에 첫 입주(2018년)를 하시고 계속 사셨어요. 그래서 그 전 주소지로 적혀져있는거같기도 한데...(이 아파트 인근 주소지로 적혀져있어요) 갑구 주소지가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자주 있는건지,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