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동생이 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오고 제가 같이 살아도 되나요?
대학생인 친척동생이 전세대출을 해서 제가가진 오피스텔에 들어오고 세대주 친척동생 세대원 저로 해서 살아도 되나요?그리고 대출하면 전입여부 확인하고 안살면 상환하라 할 수도 있다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대학생이라 방학 땐 집에가고 학기중에만 올 수도 있어서요==> 부모형제가 아닌 경우 질문자님의 오피스텔을 친적에게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입주하는 경우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주소를 퇴거해야 합니다. 거주를 한다면 전입신고없이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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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보증금 미리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세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지인이라서 관련한 대화 내용이 문자로 남아있거든요기록이 남아있어도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아니면 문자내역도 나중에 증빙할수있나요?==> 임차인과 협의에 의해서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주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후 되돌려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자를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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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하나요?
주택연금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주위에서 하는 분들은 많이 못본것 같아서요.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연금 하시는분들 있는지와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셔 제가 정리한 내용 url를 연결합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신탁방식 주택연금" & "압류방지 통장"도입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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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이율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되는 월 이자율을 월세이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부동산 월세이율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금액의 약 5.5% 수준"입니다. 1,000원을 월세로 전환된다면 약 5만원 정도 산정될 수 있고 세부적인 계산은 "렌트홈"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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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의 경우 지방세납입증명서를 어디주소로 신청해야되나요?
이번에는 임대인의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경우주소지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소로 입력하여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출력 해야하는지아니면 임대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주소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모든 서류 확인, 출력이 가능합니다.임대할 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고지방세의 경우 따로 지로용지로 받아서 해당 구청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임대할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출력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바뀐 월세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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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이 다시 시작되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는건 부동산이 다시 좋아진다는뜻인가요
영끌이 다시 시작되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는건 부동산이 다시 좋아진다는뜻인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 5대은행가계 대출이 보름동안 2조가 넘었다는데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을 투자하는건가요?==> 부동산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되는 사항으로 우선 서울지역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공사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가 하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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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부동산 등에 근저당 설정이 잡혀있는지 확인을 하고싶은데어디를가야 확인할 수있는지 궁금한데요.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입력을 하시면 소정의 비용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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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 관련된 기사나 사례 같은 게 많이 들립니다. 이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 기사나 드라마 소재 등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다뤄지는데 최근 유독 전세 사기가 많아지는 이유와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확인(전세가율의 70% 이내 형성되어야 함)모든 거래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권리제한사항이 없어아 함신탁등기된 물건은 신탁회사에 확인후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함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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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한달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22년 5월에 입주해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후 지난 4월에 퇴거 통보를 하고 오는 7월에 퇴거를 희망하는 세입자입니다 입주 당시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들지 않았고 이제와서야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 심난한 중입니다혹시 퇴거한달남은 시점에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종료 1개월 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가적인 측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권리분석결과 통과되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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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살이 부동산 임장 질문드립니다 !
제가 시골에 한 달 살아보려고 부동산 임장을 직접 가보려하는데요서울이야 가까우니까 걸어가면되는데, 시골은 멀찍멀찍 떨어진곳이 많을거같은데 자차 없이도 가능한가요...?==> 시골은 모든 의료, 판매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자차는 필수적입니다. 자차가 없는 경우 불편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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