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이 되었고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후에 보증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부절차는 보증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한 후 수령 조건이 되려면 가입 후 임대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을 기다리면 계약이 종료되니,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조건이 되면 전세보증금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