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만기 후 계약서를 사용하여 재계약 한 경우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바로 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빠른 시일 내 이사를 가려 합니다.- 또한 집 주인이 의무적으로 3개월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야 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2)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 때도 해지 요청을 하면 3개월 후 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집을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놓고 계약 시 복비를 지불하려 합니다.==> 가능합니다. 통보후 3개월 후이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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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전월세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고있는경우에 증액금이 5%를 넘어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다시 계약된것으로보아 구두로한계약이지만 계약갱신요구를 할수있나요?임대인은 매매를 원하시는데 가능한가요?초보중개사이니 자세한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게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하고 이 범위를 초고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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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상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1. 청구권 행사 이력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문자, 통화이력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지해야 합니다.2. 전세보증그 인상률 최대5% 행사해도 되나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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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세대분리해서 세대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현재 부모님이 자가가 있는 상태라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세대분리해서 세대주가 되려면 단순히 자취방을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현재 알바를 하는 상태라 소득도 월 90~100만원정도 벌고 있는데 가능할까 여쭤봅니다.==> 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세대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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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을 사려고 알아보다 보면 집의 가격이 천차만별 많이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집의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결정요인은 "건축연도, 각 동별 및 층고, 내부상태, 학군 및 숲세권" 등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가격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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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어제 집주인 연락이와서 인테리어 날짜를 6월6일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주일만 입주를 미루자고 합니다 그냥 기존계약서에서 입주날짜만 수정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날짜 만 수정을 하여도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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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부동산에게 줘야하는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개보수 87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2. 또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쓰는 날 주는 건가요?==> 원칙은 협의결과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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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해지시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인이 계약자를 지인명의로 변경하고 , 지인이 은행통해 잔금에 대한 은행대출을 받아줄테니, 일단 전세들어갔다가 3개월 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다고 하라네요. 복비는 물어준다고 하고, 전세금 돌려받으면 저에게 계약금 돌려주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돌려주면 계약금은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마도 계약금을 보호하기 위한 고뇌의 찬 결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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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님에게 대출 맡기고 진행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매매시 대출상담사님에게 맡기고 진행해도 되겠죠???대출이 처음이라 불안하네요 ㅜ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잔금이랑 중도금 처리해주나요??==> 가능합니다. 모든 대출금은 질문자님의 계좌 또는 계약당사자 계좌로 입금되는 만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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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전세대출받아 입주하려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소유주인데 이곳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려는데 어떤제약이 있는지요-일반적인 주택에 임차하는것과 같은지 무엇을 챙겨야하는지 알려주세요혹시나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것은아니죠?==> 일반 임대인과 계약할 때와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후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이러한 비용중 25%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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