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공시지가 대비 126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번에 다음달에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 제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또한 임대사업자 매물이라 보증보험이 필수인 매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113,000,000원 입니다.이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를 168,000,000원 으로 내놓았는데요, 이게 가능한 금액인가요?==> 불가합니다. 126%를 고려할 때 보증보험 가입범위는 14,230만원입니다.보증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대비 126% 이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시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다시 계약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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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거주중인 원룸에서 1년 거주 후 1년 계약연장을 했습니다.계약서를 새로 뽑진 않고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수기로 기간 연장을 한다 라고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이런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새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 신청할 필요 없나요?==>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대상이고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 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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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을 통한 부동산 경매 수수료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개인이 혼자 할 수 없을 때 중개인을 통한 부동산 경매 진행을 많이 하는데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법정 수수료로 감정평가액의 1%, 낙찰대금의 1.5%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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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전세만료 후 기존 살던 임차인과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전세만료 후 기존 살던 임차인과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사용가능할까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가능합니다.통상 같은 세입자가 단일물건에 대하여 1번만 사용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그리고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인상율은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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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계약서 임차인 변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계약서를 저로 계약서 작성후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에서 제가 아닌 와이프로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은 의무사항이고 확정일자 번호는 신고필증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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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 변경시 적정 비용과 계약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전 세입자 분이 사정상 전세 기간을 다 못채워서 제가 들어가기로 하고 그 사이에 1년 3개월정도 제가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들어가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월세 전환율 계산해 봤을때 살짝 비싼 금액이더라고요.지역은 대전입니다. 괜찮은 편인가요??==> 보증금 5,000만원인 경우 300/월세 30만원은 적절한 굼액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이렇게 계약하게 될 경우에는이사 전에 보증금 월세 관련해서 집주인,전세입자중에 어떤 분이랑 얘기하고 계약 해야하나요??==> 임대인 및 현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이런 거래가 처음이라 어떤 서류들도 살펴봐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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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이사 확정날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후 이사는 처음이라 제가 집주인분과 협의 안한게 문제란건 인식하였고 이부분은 죄송하다고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였지만 이삿날은 변경안해주시더라구요…지금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 새로운 임차주택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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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그런데 중개소마다 본인의 소개를 적어놓을 때, 부동산중개인과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있던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공인중개사 :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업한 공인중개사2. 중개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나 기존 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은 나이가 많고 부동산경력이 40년 가까이 되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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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가게는 건물주가 계약 종료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장사를 하는 상가 건물은 2년에 한 번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건물 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 주면 그냥 그대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 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라 하여도 임차인을 함부로 퇴거시킬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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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주택의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나 주택 등의 등기부등본은 집 주인이 아니더라도제3자나 혹은 부동산 등에서임의로 열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아무나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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