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으로 새 세입자 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주는 중개비용으로얼마를 요구하는 게 적정할까요?==> 10만원 정도에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제 방은 보증금 천만원/ 월세 60만원+관리비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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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들어갈 때도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5000에 100으로 해서 반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5000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듣기로 80%까지 나온다 하는데 이런 반전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전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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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이 가능하며,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모님 명의로 돼 있는 집을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확보하기위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간 거래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있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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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시 대출 갈아타기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증금 3억에서 5프로 인상한 3.15억에 2년 연장 계약을 부동산에서 소액의 대필료만 지불하고 재계약하였습니다.재계약시 대출갈아타기를 하나은행으로 진행중에 필요서류가 있습니다(공제증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전입세대열람확인서)이중에 공제증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부동산 통해서 받을수있는데..대필료만 지불한건이라 서류를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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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뉴스를 보다 보면 땅 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 땅투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투기라는 것은 미래의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투자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만큼 도덕적으로 많은 지탄대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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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 등 전쟁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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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을 처음 할 때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집을 조금 있으면 처음으로 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집 같은 거를 매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헷갈리는데 부동산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부동산에서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 동의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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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표제부 위반건축물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빌라 매매하려고 집을 봤는데 표제부에 5층에 위반건축물이 있다고 뜨네요 제가 매매할 물건은 3층인데 매매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 표제부 부분"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지만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전체 건물이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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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길경우 집안의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안의 잡다한 물건이나 큰짐 (장롱,돌침대등)같은거를 그대로 두면 되는지 아니면 깨끗이 청소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낙찰자와 협의후 마무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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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을 다시 볼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가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데요.원룸 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을 한번만 더 보고 싶다고 했더니 (시설물 훼손, 하자 부분을 제대로 못봤거든요)훼손된 부분은 집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준다고 안봐도 된다는거에요.원래 집은 한번 보여주면 입주하기 전까지 못보는건가요?==> 임대인을 설득하여 다시 한번더 보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여주지 않는다면 잔금 전에 반드시 모든 시설물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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