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에서 지분매각이 뭘까요?
경매를 보면 지분매각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의미일까요?
나온 매물에서 온전한 것이 아닌
그 매물의 일부만 소유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다른 지분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인데 한 물건에 여러명의 소유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걸 의미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집 한채(또는 건물하나)를 여러명이 나눠서 소유하는것의 일부 지분(일부 소유분)이 경매 된다는 뜻입니다.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함께 투자를 했는데 일이 틀어지거나 상속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의 의견 미합치로도 지분만 나오기도 합니다.
지분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도 그 집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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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경매 대상물에 지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33% 지분매각이 경매로 나왔으면
그 매물의 일부만 소유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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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에서 '지분매각'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그 매물의 소유권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체 물건의 소유권 중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을 3명이 각각 1/3씩 지분을 나눠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인 1/3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매각하려는 경우, 이때 그 매각은 '지분매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지분매각은 기본적으로 한 물건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 즉 공동소유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물건의 전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소유하게 됩니다.
지분의 거래: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체 물건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게 되므로, 다른 지분 소유자들과 함께 그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지분을 매각한 사람이 새로운 지분 소유자로 대체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잡성: 지분매각이 이루어진 후, 새로운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 소유자들과 함께 소유권 관련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때때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물의 활용이나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분매각의 경우, 전체 물건의 가치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다른 소유자들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분매각은 일반적인 전체 소유권 매각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매나 공매에서 지분매각이라는 용어를 보게 되면, 해당 매물이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물건을 완전하게 단독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입을 고려한다면, 다른 지분 소유자들과의 관계와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분경매로 나왔을때는 여러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분이 경매로 나왔을경우 그부분만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런경우는 같이 되어 있는 소유자중에 한분이 경매를 받든지 합니다
아니면 다른분이 받을수도 있습니다
지분매각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여러명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말입니다. 지분 매각인 경우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대체로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지분매매란 소유자가 1인이 아닌 지분형식으로 나누워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그 지분만큼만 매매하는것 입니다.
경매를 보면 지분매각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의미일까요?
나온 매물에서 온전한 것이 아닌
그 매물의 일부만 소유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다른 지분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인데 한 물건에 여러명의 소유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걸 의미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 공동소유자 중에 일부 소유자의 물건 만 경매처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물을 공동지분 만을 매입한 후 나중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로 진행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경매유형 중 한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는 온전한 물건 전체가 나오는 물건도 있고, 지분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지분별로 존재 하다가 지분자별 한명이 사고를 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 지분만큼 경매로 나오는 경우 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그 지분을 낙찰을 받으면 그 토지의 공유자가 되는 겁니다.
즉 그 지분 만큼 그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