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시세는 어떻해 형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동산의 상가 권리금은 어떻해 형성이 되는건가요? ==> 권리금은 주요 상권, 매출액 정도 등으로 판단되여 결정됩니다.그리고 그 시세는 어떻해 변동이 생기나요?==> 주변 상권 또는 경기변동이 반영됩니다시설비와 권리금은 별개인건가요?==> 권리금에 시설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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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200년씩 가게 지을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솔직히 철이랑 시멘트가 대부분의 재료일거 같은데그러면 그냥 든ㅡ든 하게 200년 가도 무너지지 않게 지어놓으면 되지 않나요?우리나라는 왜 자꾸 아파트를 지었다 부셨다 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현재 건축공법으로도 건축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강한 건축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이렇게 된다면 건축비용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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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가서 계약하라고요. 보증금은 그대로인거같고 관리비만 인상되고요. 날인없는 대필료 10만원이 든다는데 이걸 부동산가서 해야하나요? 집주인분과 할수있다면 직접대면해야하는거죠?==> 대필료가 부담스럽다면 가급적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을 하여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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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당사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잔금 치르기 2주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가요?어떻게 되는지요?==> 무효가 되지 않고 상속권자에게 해당 권리도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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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시, 매수자 본인이 직접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날 매수자인 본인이 직접가야하나요?==> 가급적 직접 계약현장에 방문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부동산에서 예전에는 와야한다고 했다가 어제는 굳이 본인이 안와도 된다고 하는데 가족이 대신 제 신분증 들고가서 계약 완료하고 등기이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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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동산 소유이력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청약홈에 들어가보니 2016년도에 소유한 이력이 확인되는데 주소가 뒷부분이 가려져있어 정확한 위치를 알수가 없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확인가능한 밥법이 있을까요?==> 관할 구청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그리고 이때 생애최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로서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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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빠가 남편 인감 도용해서 집을 매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8년 전 매매하였고 재개발된 상태여도 해당 매매 무효화 소송 가능한지요?==> 최근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가능합니다.매매 무효화되어 시아빠가 받은 돈 토해내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신혼 부부인데 돈 잃고 불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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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전 전입신고를하면 최우선변제 및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배당요구종기일 전 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 이 되어있으면 대항력조건유지가 되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2. 그리고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배당신고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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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하는 분께 양도시 가게 내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 가게라 집기는 정리해드리기로 했는데, 따로 인테리어 했던 선반이나 다이 등인테리어도 원상복구해주고 양도해야 하나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계약서 특약 조건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인수 전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가 부과된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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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임차인 : 임대인 비율 50:50으로 조정을 요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서 작성 전 다시 부동산에 이 부분에 대해 짚고넢어가는게 맞는건지,비관례적으로 이런식으로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ㅠ==> 법정 75:25%인 만큼 이 수준을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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