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동거중인데 등본상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현재는 제 등본상 주소지의 세대주는 아버지시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결혼전까지 계속 본가 주소지로 유지하려고했는데, 아버지가 제 주소지를 남자친구네 집으로 이전해주길 원하셔서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자친구에게 미래에 생길 불이익이나 결혼을 하게됐을때 저희에 생길 불이익 등이 조금이라도있을까요? 청약 관련 불이익, 세금 관련 불이익 등 가능성있는 것들이있다면 알려주세요.
법뮬적 혼인관계가 아닌 단순한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염려하시는 아무것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사실에 부합하게 실거주지나 생활본거지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남자친구집으로 그냥 동거인으로 올리면 결혼전까지는 괜찮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했을때는 남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집에서 주소이전을 해야 세대분리가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결혼하였을때의 불이익은 없고 이별하였을때는 동거이력이 남기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아니요. 딱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소지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것이고 같은 세대원인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친구분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다고 하여도 불이익은 없어보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하신 관계가 아니라면 , 청약과 세금관련 해서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금적은 답변은 제가 못드릴거 같고 , 청약과 관련해서는 혼인신고 이후 시점부터 청약조건을 부부로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세대주 관련해서는 한가구에 1인만 세대주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약에 있어서 세대주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어서 추가로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제 등본상 주소지의 세대주는 아버지시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결혼전까지 계속 본가 주소지로 유지하려고했는데, 아버지가 제 주소지를 남자친구네 집으로 이전해주길 원하셔서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자친구에게 미래에 생길 불이익이나 결혼을 하게됐을때 저희에 생길 불이익 등이 조금이라도있을까요? 청약 관련 불이익, 세금 관련 불이익 등 가능성있는 것들이있다면 알려주세요.
==> 질문자님께서 남친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가족관계가 아닌 만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관련 불이익이나 세무적으로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