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 5억7천인데, 전세 4억 9천에 하는 사람은 왜그런건가요?
기사를 봤는데요, 입지좋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가 5억 7천이고, 전세가 4억9천에 거래되었대요(같은 달)전세 사는 사람은 매매할 생각이 없거나,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이유가 주일텐데,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곳에 매매하거나, 전세를 한 아파트를 매매할텐데 왜 전세를 한건가요? 심리가 너무 궁금해요!!==>현재도 기준 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금융부담을 고려하여 매수세력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보통의 전세하는 건 그 집을 살고싶은데 상황이 안되서 전세를 사는걸로아는데, 저건 너무 아까운뎅...투자에 관심없는것뿐일까요? 그치만 저정도 돈을 모으거나 대출받은사람은 아무생각이없진않을텐데 왜 매매가가 얼마차이안나게 전세로 한건가요?==>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금융비용을 고려한 면도 있는 만큼 개인별 성격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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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서 월세 20만원 더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엄마 대신에 알아보고 있는데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원래 저희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40만원>으로 한 6~7년째 인상 없이 유지되다가,이제 월세 40만원 ➡️ 60만원으로 올리신다고 하셨어요.(엄마가 계약서 썼다고 하거나 계약서 쓴다 등 말 들어보면 신규 계약서를 쓰시려고 하시나봐용 )잘하면 5만원 정도는 깎아주셔서보증금 2000만원 / 월세 55만원으로 갈 것 같은데,방 3개 화장실 1개 정도에 요즘엔 괜찮은 가격인가요?8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과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지하철까지 거리를 고려할 때 그러한 정도면 적절한 가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역과의 거리 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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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로나 이후에 점점 떨어져서 제자리 찾아가나 했더니 다시 오르네요.서울에 밀집 되어있어서 그런가요?점점 인구는 감소해 가는데 부동산은 오르네요...==> 서울지역 부동산이 일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분적으로 가격이 인상되고 있지만 급등이라는 표현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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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126%를 초과하는 매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을 내놨는데 한 분이 전세가를 올리고 관리비를 제가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시는데,본인 회사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답니다.올려주기로 한 금액이 126프로를 훨씬 초과하는데 다른 가입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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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경매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그 내용중에 가장임차인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가장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는지 궁금합니다.==> 가상 임차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건물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를 하시는 방법과 심지어 우편물 함에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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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연장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할 수 있나요?
묵시적 계약 연장되었는데,2년 계약 종료 전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나와야 하나요?묵시적 계약 연장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계약 연장인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추가해서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 기간 중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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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 1층이 좀 저렴한 편이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보통 아파트 1층의 시세가 다른 층보다 더 저럼한 편이더라구요. 오히려 1층이라 있는 장점도 있어 보이긴 한데, 어떤 이유때문에 더 저럼한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공시가격을 부과할 때 1층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조망권, 실외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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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이 포화상태인데 대책이 있다면?
승용차 보유대수가 급격히 늘어 나면서아파트 주차장도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는데요.이렇게 가다가는 극심한 생활 불편이 예상됩니다.이같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물리적으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하고 축가 차량 구입을 자제하면서 1가구 2차량 이상인 경우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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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16년도에 누나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해서 (매매가 4억2000만원)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19년도 말에 제 단독명의(5억2000만원)로 변경을 하고 납입하다가 21년도 1월에다른 세입자분께 세를 줬거든요.지금 현재 6억 4000만원에 매매를 하려하는데이렇게 됏을 경우에 내야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만을 고려할 때 1가구 1주택으로 보이고 2년 이상 보유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세금만 없다면 다른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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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보는법 궁금합니다
-개별주택 가격이라함은 한 가구당을 말하는건가요?-단독주택 건물 자체의 시세를 알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답변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이란 집합건물인 경우 각호별 가격, 일반건축물인 경우 전체 건물가격을 의미합니다.주변시세를 고려하여 대략적인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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