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으로 주택구입자금 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통으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아니되고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한 후 이를 활용하시는 수 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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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있던 집의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그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가족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권자들에게 상속되지만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해당 건물에 경매처분을 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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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으로 들어간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를 하고 있던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는데(건물의 실소유자 동의도 얻었습니다) 상점을 정리하고 나갈때, 전대차 계약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전대차로 들어온 임차인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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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상과 원복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그 범위는 계약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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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에 있는 과실수와 현무암 화단경계석이 감정평가에서 빠졌는데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우선 화단에 있는 과일나무와 경게석을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2. 이 부분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 주체 또는 사업시행주체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감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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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집주인이 연락안하고 집을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제 계약 만료까지 3달이 남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확인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23년 5월에 다른 법인에게 매매를 했더라구요..그런데 매매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사 당시에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 소유자에게 보즈금 반환도 청구 가능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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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전세계약 체결시 확정일자와 별개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계약을2년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대출이 없는집입니닺 추가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 권리가 안정적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최악의 수를 고려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44시간 이 지나면 모두가 답변을 볼 수 있어요.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AI 추천부동산을 등기까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왜 공신력은 없는건가요?등기조회해보니 근저당권은 있는데 거래가액이 안나와있는건 실거래신고를 안한건가요?토지매매계약 매수인이 잔금 미납 후 내용증명 안받고 있는상태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임야취득시 매매관련서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전 질문질문 목록다음 질문나도 질문하기==> 드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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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공인중개사 끼지않고 계약하자는데 어떤점을 유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어서 직거래를 하자고하네요.. 제가 신경써야하는일과 유의해야하는점이 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 보증금이 큰 재산인 만큼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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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데 공동담보로 잡혀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서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살고있는 거주지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안된다고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공동담보로 잡혀있다는 임대인이 대출실행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공동담보다 될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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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전세로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집을 전세로 들어가야할지 매매 해야할지 고민이 되어서요 요즘 아파트는 계속 생기지만 인구수는 그대로인데 나중에는 결국에 집이 남아 돌지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전새를 간 후 급매물 위주로 찾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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