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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빌라랑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가기. 뭘산택할가요?
시세2억짜리 9년된 빌라살고 있는데 29년2월에 입주할 아파트가있는데 분양가는 약4억9천입니다. 빚을 내서 가야할지 그냥 돈더모아서 나중에 살지 고민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지면 부담스럽긴하거든요.나이는 40초중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빌라인지?, 아니면 아파트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아파트 구입을 조언드립니다.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은 만큼 실거래가격이 즉각 반영되어 나중에 양도차익을 얻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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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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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운영할때계약서쓸때중요한
지역 독점권(상권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맹점 계약시 본사가 특정 반경 내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추가로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제도로 이러한 경우 최소한 500미터 이상 거리간격을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반경 몇 m 또는 몇 호점까지 보호되는지기존 가맹점과의 거리 기준본사 물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며, 외부 구매는 가능한가요?==> 외부 구매 허용 여부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회사측과 치밀한 준비를 한 후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지정업체 사용 의무 여부원가 비교 가능 여부물류비 변동 기준==> 상기 내용도 본사와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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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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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전세계약 연장시 어디서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전세를 살고계시던분과 계약조건을 다르게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이 필요해 부동산에서 만나서 진행을 하려고 일정을 잡았어요.세입자분께서 저의 편의를 고려해서 저의 부동산과 하는게 좋을것 같다하여 여기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세입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원래 부동산 관례상 여기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하는게 맞다 라고 하시더라구요.원래 관례상 그게 맞나요?==> 관례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장소는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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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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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대장상 가구수와 실매물 미일치
1. 해당 매물은 불법 쪼개기 건물이 맞나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현황도면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2. 불법 쪼개기건물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이나 정책 전세대출 등에 가입이 불가능할까요?*어디서는 다가구면 소유권 1명이라 괜찮다고도 해서..==> 현재 상황에서 가입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다가구주택인 경우 사실상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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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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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합으로 전환할지 고민됩니다.
청약 통장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20년 전에 만든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청약저축이라 민간에는 사용 못 하고 국민만 가능합니다.납입 금액은 6만 원씩 85회 7년 정도 납입했습니다현재 비과세 5백만 원 때문에 납입은 중지된 상태이고 이 통장을 종합으로 전환해서 비과세 풀어 추가로 납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미혼에 무주택이라 청약 통장 쓸 때가 있을 거 같기는 하지만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오래된 청약 통장은 전환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글을 봐서 이제라도 전환해야 할지 비과세를 풀어 납입을 이어나갈지 청약 통장에 대해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약처죽 유지시 장점은 비과세 혜택 유지와 국민주택 우선권 유지 가능하고 한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종합청약저축 전환시 장점은 청약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납입한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소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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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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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중도해지......
1년계약을 했고5월 말부터 살아서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를 해야할거같습니다최대한 돈적으로 손해보지않고 집주인님 감정상하지 않게 끝낼수있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인 인계하는 것입니다집주인님께 말씀드려 당근에 올리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제일 좋은건가요? 집은 좋아서 금방 나갈거같아요아무것도 몰라서ㅜㅜ 막막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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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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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퇴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보증금(1억 8천) 중 1억은 중기청 대출을 받았는데, 조기 퇴거 시 은행에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이 맞지요?==> 알릴 필요는 없지만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2. 만약,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동의하지 않을 시, 방도 못 빼고 어쩔 수 없이 만기일까지 있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부동산에 물건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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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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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규제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추세 인데...
고강도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앞으로 일부 재개발 등의 공급 계획들이 있음에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걸가요?==> 네 그렇게 판단해야 합니다.단기적으로는 공급 계획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를 않을 것 같은데..지금 오르는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택공급을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다주택자 주택매도여건 조성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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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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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금 전 근저당권 설정시 계약서 수정문의
종이계약서는 기존것 그대로인데 별도로다시작성 하거나전자계약서가 최종계약서임을 명시하는 멘트를전자계약서 수정시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의 동의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걔약해제 및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전자계약이 가장우선이고 최종이라고하는데 그렇담 종이계약서는 기존것 그대로여도괜찮은것 맞을까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전자계약서 수정시전자계약서가 최종계약서임을 명시하는 멘트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굳이 필요없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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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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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것은 규제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인가요?
오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확인하니 서울이 지난주 0.17%에서 0.20%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고 하더군요. 경기도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10.15 규제가 시행된지 한달 지난 시점에서 다시 반등이라는게 약발이 없었다는 해석도 될 거 같은데 맞을까요?==> 10. 15 정부대책 발표이후 매매가격지수가 상승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상승되는 것을 봐서는 약발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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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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