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계약하였고 서류요청하면 다들 말이 많을까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분명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기는 입장인데,
왜 기본적인 확인 요청조차 귀찮아하는 분위기일까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같이 져주는 것도 아니면서,
정작 매수인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요청하는 부분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네요.
제가 요청한 서류는 아래입니다.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세가 아니라 매매 계약입니다.
혹시 이 정도 확인 요청이 과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 거래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인 절차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실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