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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적용 대상은 조정지역내 주택만 적용인가요?
수지에 토허제로 묶인 아파트와 조정지역이 아닌 동탄타운하우스갖고있을때 이번 5월 9일 중과세 대상이되나요?수지를 전세를 주고 동탄에 실주거한다면 과세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그리고 동탄이 앞으로 조정지역으로 묶일수도있나요? 묶인다면 언제가될거같나요?==> 조정지역으로 묶일지 여부는 신의 영역이지만 최근처럼 집값이 급등한다면 조정지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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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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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임대인이며, 2018년부터 아파트를 전세계약을 해서 2년마다 갱신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올해 2026년 7월이 만기입니다. 만기가 되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행사한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은퇴자로서 집을 매도하여야 노후생활비를 마련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자녀 또는 질문자님을 전입신고를 한 후 매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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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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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려도 되나요?
전매제한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전매제한 해제되는 미계약 줍줍 매물 계약자입니다.26년 6월에 전매제한 해제 예정이라고 분양사무실 책자에도 적혀있는데요.중개사 통해 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릴 수 있나요?글 올릴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분양권 판매 글도 가급적 전매제한이 풀리는 6월부터 올리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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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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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질문 드립니다. 어떤게 더 중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 청약은 돈보다 횟수라고 하시는 분둘이 많은데 횟수 최대가 몇번인지 궁금합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넣는 것보다 얼마나 꾸준히 납입했는지(횟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횟수의 최대치는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횟수로, 보통 월 1회 납입 기준으로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즉, 매달 꾸준히 납입하면 2년 동안 24회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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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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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에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는경우
공공분양으로 청약이 당첨돼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같이 거주중에 있습니다.나중에 매매를 위해서는 27년 5월까지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사정이 있어 서울 부모님 본가에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서울 본가에서 차량등록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려면 해당 아파트의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저만 전입신고를 하고 와이프는 청약된 아파트로 주소만 그대로 둬도 실거주 기간에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그냥 빈집으로 두려고합니다.추가로 제 명의로 디딤돌대출을 받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어디인가요?. 지역에 따라 전입신고 가능한 지역 및 사유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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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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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약정 특약 및 대출 특약 안넣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매매약정시 주담대(보금자리론) 한도미달 또는 대출 미승인날경우 계약금(약정금) 반환 특약 넣어달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대출 예상조회시 동일하게 금액이 나올거니 특약 안넣어도 무방한가요?==> 특약조건으로 가능하지만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다른 매물 있으니 보여주신다며 한상태이고 약속은 안했어요..아파트 앞 부동산이며 단지앞에 나란히 부동산이 3~5개 붙어있어요. 그분들은 다 대출특약 싫어하고 그런거 같더라구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설득을 하시는 수 방법 밖에 없습니다그냥 믿고 대출 특약안넣고 매매 진행해도 될까요?아래 조건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전에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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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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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랑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지방의 다주택자는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옥죄기를 시작할 모양인데 걱정이네요.==> 지방의 다주택자도 포함됩니다. 예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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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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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서울쪽 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 20년된빌라인데여. 전용 작고 매매가 6억 미만이면 다주택 주택수에서 제외인가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오래된 빌라라도 전용면적이 작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다주택자 판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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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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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전 공백기간 관련 전출신고 질문
질문 1.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인 2월 9일에 별도 전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출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출신고만 따로 할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질문자님 주소를 퇴거해야 합니다.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0일에 잔금 및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렇게 하루 지나서 전입(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전세집의 신규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하루 늦게 하였다고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질문 3.만약 2월 9일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부모님 집(자가)에 임시주소지로 하루 정도 전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 때 제가 받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 with 생애최초)의 혜택 및 대출 실행에 영향이 있을까요?(매수할 집과 부모님 집의 지역이 다릅니다)==> 기존에 대출실행이 가능한 만큼 영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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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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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과 일정기간 바꿔 살아도 되나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위치한 부모님 아파트 2채중 한채를 정상 매입 예정입니다.1)그런데 제 아이들 학교등하교 문제로 3년간 부모님과 집을 바꿔 생활해도 될까요? 두 집의 시세는 비슷합니다.==> 가능합니다.2) 허가구역내 주거시설 구입후 일정기간 주거의무와 관계 없읗까요?==> 허가구역 내이고 아파트라면 주거의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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