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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 도와주세요~~ㅜ

계약서는 사진으로 받았고 계약금은 매도자한테 입금 한 상태 입니다.

도장 관련해서 문의했더니 타지에서 타지로 거래라 매도자 도장은 받았고 제 도장은 막도장하나파서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잔금날 법무사가 내려 와서 같이만나 확인하는줄 알았는데 그냥 법무사는 등기만 신청하고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ㅜ 법무사가 등기처리해주면 바로 서류를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등기업무만 하는게 맞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를 대리해서 등기를 진행하기에 별도 계약당사자들을 만나지는 않고 서류만 전달받게 됩니다. 사실 당사자간 만나서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인데, 질문처럼 이미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고 상대방에 대한 만남을 하지 않았다면 이상대로 계약 및 등기이전까지 진행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잔금전에 양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 잔금일에 잔금입금이 확인되면 등기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이전후 발급되는 등기권리증은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계약서는 사진으로 받았고 계약금은 매도자한테 입금 한 상태 입니다.

    도장 관련해서 문의했더니 타지에서 타지로 거래라 매도자 도장은 받았고 제 도장은 막도장하나파서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잔금날 법무사가 내려 와서 같이만나 확인하는줄 알았는데 그냥 법무사는 등기만 신청하고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ㅜ 법무사가 등기처리해주면 바로 서류를 받을수 있나요???

    ==>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등기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등기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거나 위임장을 작성을 해서 대리계약을 하곤 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당사자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금 넣고 잔금을 넣기에는 다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직접 매도자 인적사항 및 대리계약일 경우 위임장 확인을 하고 정식으로 계약서 보고 내용 확인 하고 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고 또한 필요서류등을 제출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등에 대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등기 신청 시 매수인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타지 거래라 부동산 주애업소나 법무사 측에서 편의상 매수인의 이름을 새긴 막도장을 파서 계약서나 등기 서류에 날인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진행해도 문제 없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방식은 종종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계약서 도장보다 잔금일 서류 정확성과 인감 서류 확인이 더 중요하며등기필증은 바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