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나 GS25 편의점에서 1+1 행사할 때 무조건 쟁여야 하는 꿀템 추천!
매달 편의점 행사가 바뀌는데, 가성비 좋고 맛도 있어서 행사 때 안 사면 손해인 제품들 추천받고 싶습니다. 음료수도 좋고 간식이나 냉동식품도 상관없어요. 평소에 "이건 1+1 하면 무조건 산다" 하는 여러분만의 리스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해당 제품은 아이스크림, 라면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편의점에 따라 상이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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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나서 집들이 하나요????
이사하고나서 집들이 다들 하시나요? 하게되면 먼저 놀러와 하고 초대하나요 아니면 이사했어요 하고 놀러갈게 하면 놀러오세요 하고 초대하나요? 친구까지? 아니면 초대하는 지인의 범주는?===> 집들이 여부는 주관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초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집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초청을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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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가계약 후 중계인 변경 문의드림
안녕하세요.전세 매물에대해 가계약을 구두로 진행한 후, 집주인분께 50만원을 보냈습니다. 집은 마음에드는데, 중개인의 태도가 계속 계약을 강요하여 불쾌합니다. 보증보험등 필요한부분은 어물쩡넘어가시고요.그래서 중개인을 변경하고싶습니다.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라그런지, 해당매물을 올려둔 다른부동산은 못찾았는데요.1. 변경해도되는지==> 해당 물건에 입주를 하는 경우 중개업소 만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2. 이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 계약을 한다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기존 중개인에게는 계약하지않는다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찾아 계약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물건을 계약하는 경우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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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선말소 조건 신탁회사 동의서 여부
현재 신탁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하려 합니다.계약시에는 신탁회사 소유지만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하면 신탁말소 신청을 하여 수일내로 신탁이 말소되는 선말소 조건입니다.그뒤 등기상의 소유주가 바뀌고 을구에 근저당이 생깁니다그 사실을 확인 후 잔금을 치르면 근저당을 당일에 말소하는 조건입니다.1. 이런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어도 되는걸까요?===>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2. 처음엔 동의서를 제공한다고 했다가 일주일정도 뒤에 동의서 없이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약을 파기할 요건이 되는걸까요?==> 네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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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보증금 낮추고 월세 높히는 재계약 가능한가요
현재 보증금2000 / 월세65 아파트 2년계약 후 8개월째 거주중인데,보증금 500이나 1000 돌려받고 월세 더 준다는식으로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계약조건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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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로 2천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면 안전한 편일까요
최저 보증금 우선 지급이 2,800원만이고 할 때 보통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 금액이라면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리고 원룸에서 담배 문제로 냄새가 나는 사례도 많은 편인가요.===> 네 충분한 금액이고 특히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원룸에서 담배냄세가 난다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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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주인 경우 국민임대 신청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1주택으로 보는 걸까요?? LH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 신청이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어 청약신청 등을 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국민임대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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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때 꼭 있어야할 물건과 굳이 필요없는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제가 첫 자취를 하게 되어서 이제 이것저것 구입을 했는데 아직 부족한 느낌이에여 ㅠㅠ 그래서 추가 구매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게 필요한지 모르겠네여 .. 꼭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자취할 때 꼭 필요한 물건은 성별, 취향 등에 따라 다양한 만큼 곰곰히 생각하시여 준비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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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택청약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쉽게
이해시켜주실 분 계신가여?매매가보다 싸게 들어간다는 개념인건가요 ?만약 입주하고 6개월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되면 매매가로 크게 차익을 얻게 되는구조인가요?==> 주택 청약은 새집을 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후 입주를 한다하여도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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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대출 증액시
현재 전세보증금 3억3천입니다. 세입자는 3천만원 전세대출중이고요.2개월후면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재계약은 5백만원 증액해서 3억3천5백에 계약하려고합니다.근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5천만원 받을 계획인데 나머지 차액분 1천5백을 자기한테 줄수 없냐고 합니다.이렇게 진행될 경우 저에게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일부분을 임차인에게 지급해 주어도 채권 확보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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