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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도시가스 전출신고 질문이요 ㅠ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본가에서 떠나 독립하게 됐는데삼천리 도시가스 전입신고(이사하는 집) 했는데 본가에서 나왔으니까 본가 걸로 전출신고도 해야 하나요?===. > 게좌 이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만 해제를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별도로 전출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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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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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머니 거주 목적으로 주택구입하려고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고하는데 무주택자이면 되는 걸까요?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중 하나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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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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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세명 공동명의로 된 집에 엄마가 무상으로 거주
세명의 딸들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1억4천만원)에 엄마랑 오빠가 무상으로 거주해도 자녀나 엄마에게 아무 문제 없을까요? 세금 문제나 기타등등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증여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기타 사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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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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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하게 되면 단독 주택일 수록 손해가 발생하게 되나요?
재개발을 실행하게 된다면단독 주택 소유주일수록 손해가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이를 새로 지어서 다세대로 바꿔야 할까요?===> 재개발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가 단독주택보다 빌라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만을 가지고 단독주택 소유자가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이 적절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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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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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빌라 매매 세대분리는 누가 해야되나요.
현재 어머니 명의집에 세식구가 같이 사는데여. 어머니가 빌라 2주택자이구여. 무주택인 형이 모은돈으로 가족간 매매로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는집을 형이 매매할경우 거래전 세대분리를 어머니가 해야되나여. 형이해야되나요.===> 두 분 중 형이 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머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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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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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주방타일하자보수책임 누가지나요?
5개월전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계약했습니다 오늘 세입자가 이사 나간후 집을 확인하러가보니 주방벽타일이 내려앉아 부서지고 벌어져 있더군요 집 보러 갔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분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4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 매도자는 본인은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현재는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이고 잔금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제가 수리비를 다 감수하는게 맞나요?==> 현재 상황에서 매매계약조건, 건축연차, 파손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단순히 상기 질문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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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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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 냉난방비 얼마나 나오나요?
2010 준공 26평 6층 아파트에서 2018 준공 33평 20층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요. 탑층의 단점이 결로나 냉난방비 증가라는데 보통 몇 %까지 예상하면 될까요?==> 약 10%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내부 단열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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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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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도면 보는법 있나요??????
휴대폰으로 원룸 도면 보는법 알려주세요.!.!.!.!.!.!!..!!.!.!.!!.!.!.!!..!.!.!==> 원룸 도면을 보는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확인도면을 열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열람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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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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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오피스텔 분양) 실행 될까요.?
성남 중원구 아파트 1채 공동명의 보유 (아내 3.5억원, 남편 2.5억원 - 생활안정자금 대출)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3.5억원 약정 (현재 1.2억원 실행)신규 오피스텔 분양 (8억원) 받고 중도금 대출 (5억원) 실행될까요?==> 개인별 신용요건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이 불가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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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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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 받는 경우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되나요?
1. 현재 제 아내와 공동명의로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대출을 받는 제가 매매하는집에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아내는 전세집에 명의를 남겨놓는다. 이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아내도 전입신고를 한다.==> 가능합니다2. 은행에 얘기해 전입신고유예(?)가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둘다 하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한다.==> 가능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주소를 매입주택에 옮긴 후 기존 임차주택에 보증금을 회수한 후 주소를 옮기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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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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