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 선말소 조건 신탁회사 동의서 여부

현재 신탁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하려 합니다.

계약시에는 신탁회사 소유지만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하면 신탁말소 신청을 하여 수일내로 신탁이 말소되는 선말소 조건입니다.

그뒤 등기상의 소유주가 바뀌고 을구에 근저당이 생깁니다

그 사실을 확인 후 잔금을 치르면 근저당을 당일에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1. 이런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어도 되는걸까요? 중개측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신탁원부상에는 신탁원부 상에는 위탁자(임대인)은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 처음엔 동의서를 제공한다고 했다가 일주일정도 뒤에 동의서 없이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약을 파기할 요건이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걱정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신탁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하려 합니다.

    계약시에는 신탁회사 소유지만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하면 신탁말소 신청을 하여 수일내로 신탁이 말소되는 선말소 조건입니다.

    그뒤 등기상의 소유주가 바뀌고 을구에 근저당이 생깁니다

    그 사실을 확인 후 잔금을 치르면 근저당을 당일에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1. 이런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어도 되는걸까요?

    ===>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처음엔 동의서를 제공한다고 했다가 일주일정도 뒤에 동의서 없이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약을 파기할 요건이 되는걸까요?

    ==> 네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 선말소 조건 전세 계약 시 신탁회사 동의서는 필수이며 없으면 임차인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개사의 특약만 있으면 괜찮다는 주장은 다시 한 번 여쭤보시길 바라며 신탁원부에 명시된 수탁자 사전 서면 동의 조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회사 동의서 없이 계약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적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동의서가 필수냐는 질문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의미는 임대인 혼자 계약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의서 없이 진행 하는건 매우 위험 합니다

    지금 조건이면 계약 안 하는 게 맞는 쪽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