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 선말소 조건 신탁회사 동의서 여부
현재 신탁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하려 합니다.
계약시에는 신탁회사 소유지만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하면 신탁말소 신청을 하여 수일내로 신탁이 말소되는 선말소 조건입니다.
그뒤 등기상의 소유주가 바뀌고 을구에 근저당이 생깁니다
그 사실을 확인 후 잔금을 치르면 근저당을 당일에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1. 이런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어도 되는걸까요? 중개측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신탁원부상에는 신탁원부 상에는 위탁자(임대인)은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 처음엔 동의서를 제공한다고 했다가 일주일정도 뒤에 동의서 없이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약을 파기할 요건이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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