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전세계약이 자동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더 살 수 있나요?
저는 세입자이고, 며칠후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한달전에야 계약 갱신할 거냐고 물어왔고, 연장할 거면 5%를 월세로 인상해달라 했습니다.2개월도 안 남은 상태여서 자동 임대차계약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자동 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살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최소한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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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
버팀목-HUG보증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2년 전세를 살았고 이번에 보증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보증금 증액은 없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시 받았던 최초 확정일자를 유지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권리변동이 없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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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주는 보유세같은걸내는건가요?
현재까지 무주택자입니다. 궁금한건 집을 소유하고 내명의로된집이있다면 처음에는취득세내는건으로알고있는데 보유한거가지고 보유세도 내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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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지역에 청약을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사는 지역에 청약을 시작 하는데 처음 청약이라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1주택이라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순위에 지원할수 있죠?==->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택 처분 조건부로 진행도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원할려면 청약통장에 얼마가 있어야하고 몇년을 넣어야하고 몇회를 넣어야하는것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해서 당첨이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국민주택은 6개월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1-2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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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때문에 퇴실을 당겨달라고 합니다
현재 전세집 11월 21일이 만기인데제 다음 세입자가 11월초에 입주를 원한다고 해서현재 집주인이 퇴실을 당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보증금은 그 날 오전에 주겠다고 했구요저는 다음집은 이미 구해놓은 상태이며 공실입니다 계약서는 이번주에 쓰러가기로 했구요.보증금만 돌려받는다면 제가 이사를 언제가던 상관은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아까 전화로 온거긴한데 문자로 퇴실날짜랑 보증금 반환여부에 대해서 한 번더 보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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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기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위의 상황인 경우에 26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걸까요?==> 네 1가구 2주택에 해당ㄷ굅니;다.질문 2. 위의 아파트 청약 당첨 조건이 무주택자 요건이였는데 이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있을까요?==> 매도하는 조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질문 3. 입주 등기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변경 해야할까요?==>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최근 바뀐 세법이 있는 만큼 관련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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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슨차이인가요?
집을지을때 분양권 혹은 입주권을 파는곳이있는것같은데 같은집이아닌가요? 왜 분양권과 입주권이 나누어져있는건가요? 무슨차이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신분에 따라 구분됩니다.기존 조합원인 경우 입주권청약 등을 통해서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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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4년은 보장이 돼 있는데 최초2년에서 추가2년 갱신될 때 보통 임대료를 올려주나요?
2년전에 최초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었고 곧 며칠 후 2년짜리 갱신을 할 건데...1. 보통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는, 님들의 경험상 대충 얼마나 될까요?==> 주임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범위 까지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2. 올려주는 게 일반적이라면 보통 몇%나 임대료 올려주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 5%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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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금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하여연장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6년간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었는데이 세입자가 나가게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게 될 예정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할때도 5% 이상의 인상이 불가능 한건가요 ?==> 현재 월세 인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신고된 보증금 또는 월세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주변 시세보다 훠얼씬 싸게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주변 시세만큼 월세화 보증금을 정상화 시키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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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방음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곳의 원룸과 투룸에서 살아봤지만 대부분 방음이 잘 안되어서 불편하더군요. 그렇다면 원룸은 방음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룸은 대부분 저비용으로 빠르게 건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벽체 두께가 얇거나 단열제, 흡음제가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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