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거주 양도세 혜택 문의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경우, 하지만 구역지정(?)이 아닌경우
(구역지정인 경우 또 다른가요..)
빌라도 다세대도 실거주 2년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 과열지역이나 투기 지역이 아닌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실거주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 투기지역인 경우에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거주는 의무는 아니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간 거주하면 향후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빌라 단독 등 구분과는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0월15일 정부에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서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단지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주택)는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에서 핵심은 투기과열지구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냐 가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빌라, 다세대도 조건만 같다면 아파트와 완전히 똑같이 취급됩니다.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그리고 양도세법상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경우 이 때는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가 모두 충족되어야 비과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핵심'이며, 투기 과열 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 중첩 여부가 '세금의 관건'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취득 시점과 구역 지정 시점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1.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실 거주 의무 : 해당 구역 지정 이후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년 실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2. 투기 과열 지구 규제 : 투기 과열 지구 대출 및 정비 사업 규제가 강화되며, 조정 대상 지역과 중복될 경우 1 주택 자 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취득 시점에 따른 적용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실 거주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 취득 시점과 구역 지정 고시일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정 시점과 실제 취득 일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취득일, 고시일,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법 적용을 달리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례 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거주 2년, 그렇치 않을 경우 2년 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빌라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경우, 하지만 구역지정(?)이 아닌경우
(구역지정인 경우 또 다른가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지정된 기간 내 입주의무가 있고 공통적인 사항은 2년 실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
빌라도 다세대도 실거주 2년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구입한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인 곳이라면 정비구역 지정 여부나 빌라 같은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세법상 거주 요건도 문제지만 애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이 허가되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사실상 2년 거주는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