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시 초보가 주의해야 될 점 안내해주세요
요즘 문득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초보여서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데 주의해야 될 점이나 처음 투자시 해보면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동산 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투자 가능한 자금을 기준으로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건선정2. 부담할 수 있는 세무부담능력3. 투자가능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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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최근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에 대해 다뤘습니다해당 프로그램에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는데부동산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과 단군 이래 떨어진 적이 없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을 주된 논리로 세웠으며부동산 하락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보지 못한 강력한 조치이다라는 점과 실제 매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주된 논리로 세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이에 대해 양쪽 견해를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수요가 필요한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집중되는 서울 지역 같은 곳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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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주택 증여? 매매? 어떤것이 나을지요
1998년도 5천 취득-> 현재 시세 3.5억-4.4억 공실아버지가 같은 주소지에 2주택입니다 재건축 예정이라 같은 단지여서 2개의 입주권을 받을수 없다하여 저에게 매매 혹은 증여 를 생각 하고 계신데어느것이 더 세금을 덜내는 방법일까요?==> 증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명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현재 아버지연세가 79인데 증여를 받은 후 10년 안에 사망시 상속으로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증여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추가 세무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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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경매 입찰가 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빌라 경매에서 입찰가를 산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 실거래가 및 시세 확인 • 권리분석 •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명도비, 수리비 등)이 외에도 실제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나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경매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경매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가격적인 측면 및 권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한 후 입찰여부를 결정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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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시살고있는데, 올 해 집을 매매할까요?
지금 집값은 매매 시기가 맞을까요?==> 네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만큼 5. 9일까지 급매물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는데자금이 내집마련 매매할 적기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집을 구매 할 때 어떤 조건을 따져보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현재 및 미래가치를 고려하시면서 직장과의 거리, 주변 환경 및 자금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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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이 임대료가 올라서 요즘 공실이잖아요?
임대료 비싸고 자영업자 많이 힘들고 가게 접는 사람 서울 경기 인천 등등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임대료 왜 이렇게 비싸고 공실인가요?===> 임대인의 주장은 임차인을 한번 들여 놓으면 10년 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갱신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5%까지 만 인상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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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끝판왕은 무엇인가요? 재테크의 끝
땅인가요집인가요아파트인가요지산인가요단독주택인가요토지중에임야인가요대지인가요농지인가요==>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농지는 농지연금도 가능한데농지 연금의 조건도 있나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가 되어야 하고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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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추진중인 아파트 전세계약 질문
일단 2년 전세계약시특약사항에임대차기간은 조합에서정한 이주기간까지라는 사항이 있으면 추후 문제사항이 있을까요?2년 이내에 나가라고하면 불리한 상황이있나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사업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도 이를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퇴거대상입니다. 2년 거주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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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월세도 못 내도 손님도 없고요?
다른 새로운 음식점 맛집 뷔페가 있어서 장사 잘 되고 이 음식점 장사 안 되고 망하면 가게를 접는 방법이 좋을 수가 있고 그게 편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영업이 잘되지 않는 경우 폐업여부를 신속하게 판단을 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무리하게 영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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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임장 보러 갔을때요)
임장 보러 갔는데, 공인중개사가 집 소개를 하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본 집에 감이 안 와서.. 다시 한번 재방문 요청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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