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할만한데 리모델링 하는 이유 뭘까요?
아파트들 보다보면 재건축 재개발 할만한데도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더라구요. 재건축은 안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경제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생활이 불편함이 덜한 경우에 시행되는 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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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수세른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골에서 토지가 없으신분들은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고 임차비를 내고 하던데요. 수세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통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확분의 일정부분인지 고정비용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조건은 평균 수확예정량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매년 고정량 또는 비용을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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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관련 문의드려요
예비신혼부부로 청약을 신청할려고 합니다여기서 저는 세대분리된 단독세대주 이고 예비신부는 부모님 밑에 되어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십니다여기서 저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청약을신청할껀데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예비배우자를 적게 되어있는데혹시 예비신부가 부모님밑에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라서 무주택조건이 충족 안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예정인 경우에는 무주택조건에 해당됩니다. 얼마든지 신혼특공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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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시 기존 전세집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이고 이사날짜도 나옴(입주 마감일 +2~3달 뒤가 전세계약 마감일)이사날짜가 나오기 4개월 전부터 이사 날짜를 집주인에게 고지함집주인이 집 매매 진행중이나 진행이 잘 안되어 이사날 전세금을 못주고 계약 만료일에 대출이나 다른 전세 입주인을 찾아서 줄 수 있다고 통보이상황인 경우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는게 최선일까요?==> 현재 상황에서 퇴거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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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이사시 확정일자 꼭 해야하나요?
이번에 투룸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완료했구요 임대차계약 신고도 현재 하는중입니다300/45이구요 부동산 말로는 최대변제금? 가격이하라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된다는데 안받아도 상관이없나요? 또한 받는다고해서 집주인이나 중개사쪽에서 태클 들어오는건 없을까요?==> 현재 보증금 상태 만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 만 되어 있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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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제 이름의 전세계약이 2개)
작년에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실거주 : 어머니 / 아파트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전세대출 없음이번에 제가 외국살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살곳이 필요해서 새로운 월세 (근린생활시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제가 실거주 할 곳 월세로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그럼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계약 연장할때 그때 변경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될지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다른 곳에 거주를 하여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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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현재 살고있는 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 계약에 7개월정도 거주 중인데 2달 뒤쯤 입주 해야하는 경우( 바로 입주) 청약에당첨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청약을 취소해야하는걸까요?==> 우선적으로 기존 주택이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빨라 찾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약을 취소한다면 청약제한 패널티가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에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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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급증이 주거 소비 복지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1인 가구의 급증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주거 소비 복지 측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증가되면서 담당업무는 폭증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1인가구위주의 복지정책 발굴,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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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때 어떤점을 가장 주의해야하죠?
이사를 할때 어떤점을 가장 주의해야할까요?이사를 포장이사를 해서 할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신경써야할게 있다고보는데 어떤게있죠?==> 우선적으로 귀중품을 확인, 별도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업체에 파손되지 않도록 별도로 언질을 준 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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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세대전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저는 회사합숙소에 있다가 퇴거신청을 했습니다. (매월 비용이 계속 발생되어서)2. 세대전입을 해야하는데 본가로 해야할지 누나네(결혼했음) 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3. 저는 올해12월에 청약완공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올해 8월에 결혼 예정이라 8월에는 단기임대를 구해 전입 가능한터라 8월 전 까지만 전입하면됩니다.4. 부모님은 집2채 가지고있고, 누나네는 집1채 가지고있어 지금 회사사택에서 살고있습니다. 누나네 집1채는 매형이 세대주로 되어있어요.5. 혹시 제가 어디로 전입을 해야지 불이익이 없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가급적 별도 세대주로 자격을 유지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누나 집에 전입신고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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