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27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혼란이 옵니다
상황
서울아파트 매매가 11억 전세낀 상태에서 본계약서 6.18일 작성
잔금일은 10.20일 예정임
현 임차인은 10.20일 퇴거 예정이고 신규 임차인이 당일 전입 예정임
현 매수자는 1가구 주택자로 경기도 본인 집에 거주중에 있으며 3년 뒤 서울 이집으로 실입주 예정임
현 매수자는 주담대출이 없이 자기자본으로 구매하는 경우임
전세 6.5억으로 신규임차인이 10.20. 전입할 예정임
질문
지금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요 ?(어떤 분들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안된다고 해요)
전에는 되었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는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갔기에 갭투자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자기 자본으로 사려면 10.5억으로 사야되는데 6.5억이라는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운 임차인이 내야 되기에 이것 또한 정부에서 막은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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