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공시지기가 가장 높게 책정된 땅이 어디인기요?
땅이라는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싸게 책정된 곳은 어디에 있나요?가장 싼 곳과는 몇 배 정도가 차이나나요?===> 몀동일대로 1제곱미터당 17,540만원, 그 다음에 강남역 10번 출구 앞으로 1제곱미터당 11,9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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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 알아보면 안될까요?
지금 사는집 계약기간 9월 15일까지고이사할집 가고싶은곳 찾았는데 6월1일부터입주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사할집 알아보면 안되는걸까요?==>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 보셔야 할 기간으로 아파트는 통상 2개월 전, 월세인 경우 1~2r개월이면 충분합니다.제 계약하고 6월1일까지 2개월 남아서 6월까지 현재 살고있는 집 다른사람이 산다고 하면 보증금 돌려받고 월세도 안내도 되는거라 괜찮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게약종료시까지 부담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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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갈아타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주탹담보대출 6억이 있는 아파트를 8억에 매도한다면매도계약부터 다음집 이사하기까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 잔금 지급 / 소유권이전 서류 인계 / 근저당 설정된 금액 공제 후 잔금 수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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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은 월세의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권리금은 월세의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님 보증금처럼 나중에 받는건가요? 매달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임대차유형과 상관이 없이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을 사업장에서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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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가 될까요?
부동산을 많이 공급하면 부동산 공급이 많아지면 매물도 많아지니깐 서울 경기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안정화가될까요?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상승도 수요와 공급현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수요대비 공급이 충분하다면 가격이 급등하지 않지만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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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구 전체가 무허가 집과 무허가 이층 옥탑방 반절인데 10년전 구입한 집이 베란다 샷시 불법 증축된거라 위반 시정 최종통보 왔는데 신고당한사람만 단속하는게 맞나요
사는 구 전체가 무허가 집과 무허가 이층 옥탑방 반절인데 10년전 구입한 집이 베란다 샷시 불법 증축된거라 위반 시정 최종통보 왔는데 신고당한사람만 단속하는게 맞나요==> 네 우선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람부터 처리됩니다.이행강제금은 3평에 얼마정도 나올까요==> 주요 구조부분 위반이 아닌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면적은 약 3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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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싱크홀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딘가요?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종종 싱크홀이 발생해서 걱정죄는데, 서울에서 싱크홀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딘가요?==> 서울지역은 지하에 각종 구조물 등이 있어 어디서 싱크홀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취약한 지역은 현재 지하철을 공사하는 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운에 맞겨 생활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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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일
월세를 계약했으면 30일 이내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라고 들었습니다.확정일자 받고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하는게중도금 냈으면 바로 해야하는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신고시 원칙은 공동신고이지만 경우에 따라 지정된 인원이 대신 처리도 가능합니다.몇년전까지는 잔금일/이사일에 했던 것 같은데중도금 낸 후로 바뀐건가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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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5년 보유중 매도 시기 궁금합니다.
두지역에서 생활해야 해서 하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는 도심에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5년째 보유중입니다. 아이가 커서 매도를 하고 도심에 아파트를 새로 구매할 예정인데.. 2020.7월 준공으로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 7년을 보유하고 팔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문구를 어디서 읽은 듯 하여...언제쯤 팔 수 있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형태로 부가가치세에 이득을 보아서 월세를 반드시 내고 팔아야 하는 건지..우리가 살다가 팔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주변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인별 여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조건이 상이한 만큼 신속하게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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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으로 매매 잔금 동시 계약시 궁금합니다
매수인 매도인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후 매수인이 잔금치기전 전세를 구해서임차인의 전세잔금으로 매매 잔금 동시 이행으로 매매시원칙상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해서 하는게 안전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아닌편의상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한 케이스로이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금과 잔금을 매수인쪽으로 줘도 되는건가요?==> 네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정산은 잔금일 등기상 소유자와 진행되어야 하고 매도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잔금을 정산한 후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해서 전세 계약을 할려는데 매도인과 전세 계약서를 적은게 아닌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한 경우에도 전세 대출이 가능해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절차부분도 궁금합니다==>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가급적 대출예정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처리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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