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만기일 이후에 이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 :3.15 / 전세대출 만기 4.15일인 상황입니다.이사 계획중이었으나 집주인 가압류 건으로 돈을 못돌려준다 해서 임차권 등기 후 보증보험 신청 예정이었는데 3.14일자에 만기에 맞춰 상환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이사를 준비해야합니다. 지금 매물도 5월 하순 입주 매물밖에 거의 없고... 전새 대출 신규로 실행하려면 한달은 걸린다해서 집구하고 전세대출 실행 기간까지 합치면 4.15일은 넘을거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1개월 후에 보증보험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가능한 일은 3. 16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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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원 주담대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거주중이고 만 30세이상 , 혼인신고 된 상태 입니다. (배우자 역시 만30세이상 자가소유중인 부모님과 거주중)주담대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인경우 나온다고 하는데 , 신혼집 매수를 위해 주담대를 신청하려는데 주소지 이전을 타인명의 아파트로하면 세대분리가 되면서 제가 무주택자로 되어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신혼신고 이전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가 유주택자라 주담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타인명의 아파트에 전입신고후 무주택 세대원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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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분이 거래신고하면 매도자들도 볼수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필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얼마든지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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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제와 집값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걸까요?
토지거래허가제가 요즘 서울 강남3구에서 해제되어 요즘 집값상승이 아주 높아진다고 하던데요.토지거래허가제와 집값시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걸까요?==>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통상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등하는 지역에 거래안정을 위해서 설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해제가 된다면 상승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허가제가 설정되면 집값 안정, 해제한다면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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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대출예정금액, 증여예정금액 적는지 문의드립니다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주담대 신청 전인데 신청 예정금액을 적어도 되나요,아님 실제 대출신청 마친 다음에야 적는 건가요?===> 신청 예정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2. 부모님께 아직 5천만원 증여받기 전이지만증여 예정금액을 적어도 되나요?(혹시 증여예정 금액이 변동되거나 증여 못받게되는등 상황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3. 5년전 부모님께 천만원 받은적 있는데 그것도 증여금액에 합하여 기재해야 하나요?(1천만원+5천만원=6천만원)==> 네 10년간 최대 5,000만원(혼인시 15,000만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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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유지는 어떤 조건으로 선정되나요?
지역의 유지는 보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많은 사람이거나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보통 의미하는데 유지는 어떻게 선정되는지요?!===> 지역의 유지 조건은 "인품 과 신망, 타인들이 본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재력이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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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입력방법 문의합니다
현재 집주인분이 내년 초까지 전세로 지내시다내년 초에 전세만기시 저희가 실거주로 입주하려고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입주계획에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만 체크하면되나요? 아니면 본인입주로하고 예정일을 써야하나요?)==> 본인 입주예정이라고 체크할 필요는 없고 기타 사항은 임대 보증금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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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0년 보장이 통과된다면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에 전세계약 10년 보장을 추진한다는데 전세계약 10년 보장이 통과된다면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요?==>현재 상임법 적용기간이 10년입니다.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주임법도 이러한 조건대로 진행된다면 전세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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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해요.
지방 소도시에 거주중입니다. 15평정도 되는 공시지가 4.500만원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제가 차후 아파트를 구입시 제가 소유중인 아파트는 무주택인거 맞나요? 즉 제가 차후 아파트를 구입시 기존 아파트는 무주택으로 간주 되어 1주택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양도소득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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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실거주용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라서ㅜㅠ입주 후 보통 언제 나와야 하는 건지..검색해도 비슷한 사례를 못 찾겠네요도와주세요!!==> 가급적 신축아파트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입주후 나와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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