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서 세입자를 만나면 복비를 어떻게 아낄 수 있나요 ??
어쩌다보니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가 원하는 아파트 매물 및 가격을 가지신 분과 쪽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현재 저희 기존 부동산분이 여러집을 소개해 주시긴했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우연히 올린 글에 세입자 분을 만났어요.만약 카페에서 만난 분과 조율 후 거래를 하면 어떤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복비를 아낄 수 있게 되나요 ? 세입자쪽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직거래를 한다면 중개보수 등을 절약할 수 있지만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가급적 주변 부동산에 대필이라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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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려달라더니 ..집을 비워달라는데요.. 묵시적연장에 해당하나요?
작년8월~10월 즈음 시세보고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말하곤…25년1월7일 전세금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자동연장된줄 알았습니다. 1월 25일즈음 갑자기 2억이던 전세자금을 2억 2천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2월18일. 오늘.돈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2 주정도 연락도 없다고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오늘 돈마련했다고. 사과했는데도. …부동산에. 집을 올리겠다고 하는데요….앞으로.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전에 10월에. 금액없이. 시세보고 올리겠다고. 한. 것이 효력을 발휘하여. 묵시적 연장은 안되는것. 맞습니까?===>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월 달에 시세를 보고 올리겠다고 언급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부인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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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의 상가투자도 괜찮은 재테크 인가요?
이번에 새로 이사를 가게될 신축아파트인데 상가가 분양하더라구요신축아파트의 상가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투자를 할만한 가치가 있나요?==> 신축아파트 상가인 경우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아파트 상권이 형성되기 전까지 월세 수익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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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4년 1,2월 다른 곳에서 월세는 내다 이사를 하여 24년 3월~25년 현재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24년 1,2월 산 월세 자료도 첨부해야 되는게 맞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한다면 "주민등록초번,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자료"를 첨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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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세보다 월세를 더 많이 선호하나요?
요즘은 전세보다 월세를 더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전세로 집을 내놓으셨던 분들도 월세로 전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영향으로 인하여 전세보다는 월세 유형이 점차 선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월세보다는 전세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점차 월세 비중이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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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이고 이중에 최근에 구입한 집을 매도한 후 또다시 다른 집을 매수하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나요? 가장 먼저 구입한 집은 10년 넘었고 비과세요건을 갖췄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첫번째 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를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년이내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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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한 오피스텔 월세사기일까요?
A부동산이 중개,가계약B 부동산에서 본계약B부동산에서 매매로 해당호실을 올려놓은것을 확인해당호실 근저당권 12.7억원인 상황입니다 이거 사기일까요?==>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혹시라도 B부동산에서 매매/월세 둘다 올려놓은것을 A부동산이 중개한걸까요?==> 네 공동중개 형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해당호실 계약후에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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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월세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작년 5월에 계약해서, 올해 4월 30일 계약이 끝날 예정입니다.임대주택 전세로 이사를 희망하는데, 청약 결과가 5월 2일에 나오네요.결과 확인을 위해서 5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한 후,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와 연장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긴밀히 협의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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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등기 설정 후 사업을 위한 주소 이전 가능할까요?
지금 집은 전세로 작년 10월에 이사왔습니다. 개인 과외 교습소로 하려고 하니 주소지 이전이 필요합니다.이런경우 전세권 등기 설정 후 이사를 해도 무관할까요? 전세금 보전이 가능할까요? 전세 게약만료는 26년 10월 1일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자체가 강력한 물건인 만큼 주소를 이전하여도 권리행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전세보증보험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궁급합니다.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 중 어떤 것이 더욱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에 안전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안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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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거리 모퉁이 건물이 비싼걸까요??
지금 우리 회사가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건물인데요.들을려고 들은건 아닌데~ 어찌 듣게 됐는데 다른곳 대비 월등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거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장소이고 모서리 부분은 주목되어 다른 지역 토지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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