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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홍관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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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가구소유자가지방저가주택매입으로2주택이될경우의 각종세금은?

서울강남에30평대재건축을앞둔아파트를소유하고 있는데 지병으로 지방면소재지에 공시지가5천만원미만의 아파트를

매입 하고자합니다.

이에따른세금불이익은어떤게있는지요?

그리고서울재건축아파트를재건축후

양도할시1가구 비과세혜택을받으려면

지방주택을먼저 팔아야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1주택 + 지방 저가주택 매입 시 세금 불이익

    서울에 1주택(조정대상지역) + 지방 공시가격 5천만 원 미만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법상 2주택자가 되긴 하지만 다행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지방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가 5천만 원 미만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경우 종부세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즉, 현재 서울 1주택으로 종부세 과세가 되고 있다면 지방 저가주택 추가로 인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취득세

    지방주택이 공시가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중과세율 적용 없이 일반세율 (1~3%)로 과세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조건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향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도 2년 이상)

    지방주택 처리 여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굳이 처분하지 않아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외가 전제입니다.
    혹시 지방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이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매입 전 해당 면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해요.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강남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면 소재지)의 공시가격 5천만 원 미만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비수도권, 군·읍·면 지역)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일반적으로 1주택자는 1~3%의 세율.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중과(8%) 적용.

    하지만, 지방 면지역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방주택을 먼저 처분해서 1주택의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아파트 매입 시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 아파트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되었다면 지방 아파트 매입 후 3년안에 서울 아파트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강남에30평대재건축을앞둔아파트를소유하고 있는데 지병으로 지방면소재지에 공시지가5천만원미만의 아파트를

    매입 하고자합니다.

    이에따른세금불이익은어떤게있는지요?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3년경과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울재건축아파트를재건축후

    양도할시1가구 비과세혜택을받으려면

    지방주택을먼저 팔아야하는지요?

    ==> 기존 주택부터 매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