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건가요?
과거에는 지번으로 집주소를 썼는데~ 어느순간부터 도로명주소로 불리더라고요?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도로명 주소는 누구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서 11. 7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도로명은 하나의 도로구간마다 주소를 부여하였고, 건물번호는 왼쪽을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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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상층은 1F,2F 이렇게 알파벳이 뒤로가고 지하는 B1,B2 이렇게 앞으로 알파벳이 가나요?
층을표시할때 보면 지상층은 알파벳이 뒤쪽 1F,2F 지하층은 B1,B2 이렇게 앞쪽으로 알파벳이 가는데왜 그렇게 알파벳이 앞뒤로 쓰이나요?==> 다른 이유가 없고 영어 표기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하는 "blow" 즉 지푠 아래라는 표시이고 F는 층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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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다른 주택에 비해 집값이 잘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인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왜 아파트는 다른집들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나요?==> 우선젹으로 가격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사례가 많은 만큼 거래된다면 즉각 새로운 가격에 반영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집들보다 집값이 오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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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는 어떻게ㅈ수익을 올리죠?
스터디카페를 보면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지 못할거같은데 수익구조가 궁금합니다 대량으로 공부시키고 이득있을까요?==> 스터디 카패의 주된 수익은 입실료가 대부분이고, 카페에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형태를 다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 의자수 공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수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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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기간 안끝났는데 방 뺄려고 하면 언제쯤 말하는게 좋고 중개비는 얼마나 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집 계약기간 안끝났는데 방 뺄려고 하면 언제쯤 말하는게 좋고 중개비는 얼마나 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이런경우 방뺄때 집주인한테 말하면 되나요 부동산한테도 같이 말하면 되나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하셔야 하고 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입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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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들을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개업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진도 올리고 꼼꼼하게 올리는 거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사진이 아예 없습니다 사진을 아예 없게끔 올리는 분들의 어떤 전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이버에 매물을 등록할 때 동일한 조건이라면 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매물을 등록하는 것이 상단에 노출됩니다. 사진을 못올리는 분들은 사진이 없거나 귀찮아서 안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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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구매할때 직거래시 가격여부
시세를 어떤걸로 봐야될지 모르겠어요예를들어 8억에 사면 나중에 0.7억 이나 1억에 대해서 세무조사 같은게 들어올수 있는건가요?이 시세의 기준이 계약 체결 날짜 시세인지 실제 입주 시기 시세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고민입니다해당집은 작년초에는 11억에 거래가 된 이력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현 시세로 판매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질문자님께서 거주를 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가겨이 문제인데 현재 상태에서 3억을 저렴하게 매도한다면 증여로 봐서 취득자금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격은 1~2억정도 만 저렴하게 진행하시고 자금을 실질적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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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임대하는거는 목 막나요??
어느 시기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임대를 한다는데 그것을 막을순 없나요?? 외국은 그런걸 못 하게 막는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각종 제도가 공유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에 대한 투자, 운영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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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나와서 보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매물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부동산에 가서 같이 보러 가려는데집주인이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봐야하나요?==> 가급적 협의해서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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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면 뭐가좋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치 않고, 직거래를 하면 뭐가 좋은가요??그리고 안좋은 점은 뭔가요??실제로 직거래를 하긴 하나요?==> 부동산 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어느 정도 권리분석 등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가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점은 좋지만 나중에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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