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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무희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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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신규 주택 잔금 치르고 3년 이내 매도 맞나요?

20년10월30일 경기도 안양 만안구 4억 6500만원 아파트 취득후 세입자에게 전세 주고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 청약 넣어서 완공되서 25년 3월18일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구해서 잔금 납부 했습니다. 둘 다 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안양에 있는 아파트로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후 제가 실거주하고 2년 채우고 매도하면 1가구 2주택 혜택 적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오피스텔은 따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냅둔채로 세입자에게 전세 주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의 경우 기존 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였을 경우 추가로 주택을 매입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오피스텔에서 업무용 시설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보유한 1주택, 1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전제하)그에 따라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보유를 하셨기에 양도비과세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구매시점에 규제지역이였다면 실거주 2년하여야함).

    참고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써 주택으로 볼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 등기가 된 이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요건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1주택을 더구입했다면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첫번째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날자부분을 잘고려해서 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도시에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2년이상 보유를 한 후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첫번째 주택이 구입당시 비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이지만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약]

    2020.10.30: 안양 아파트 4억6500만 원 매수 → 전세 줌

    인천 미추홀 오피스텔 청약 → 2025.3.18 잔금납부, 전세 줌

    두 주택 모두 세입자 있음

    향후 안양 아파트에 실거주 2년 후 매도 예정

    오피스텔은 업무용 유지, 주거용 사용 없음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 취득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가능

    2. 오피스텔 주택 포함 여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등록 + 실제 사용도 업무용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하지만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됨

    3. 결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안양 아파트 실거주 2년 후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있음

    단,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점이 안양 아파트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분양권 취득일과 세입자의 실사용 용도를 근거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이라면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거용(혹은 세입자 전입신고) 이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