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및 계약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전세 대출 또는 계약이 가능할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신혼부부 전세 대출 및 계약예비 신부의 할아버지 명의 집에 전세 대출 및 계약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대출은행에서 질문자님 및 임대인과의 관계를 모르는 만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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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5%인상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 4년 경과후 5%인상할 수 있나요?임차인에게 언제까지 통보 해야 유표한지요?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3개월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상가는 매년 5%까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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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수기는 보통 봄인가요?!!
겨울은 부동산 비성수기 인건가요? 아이들 학교때문에 보통 이 시즌에 많이 이사를 다니고 계약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 아닌지요?!==> 통상 부동산 업계에서 말하는 부동산 성수기는 학교 개학시기를 맞출 수 있는 12-3월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이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성수기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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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집이 3채 있는데 이걸 각각 다른 주소로 나눌 수 있나요
목수인 아빠가 30년전에 저희가 쓰는 집 옆에 작게 집 2채를 더 지었는데 현재까지 세를 받고 계세요이걸 다 다른 주소로 지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별도의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을 분할신청후 신고처리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분할가능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세금 없이 바로 할 수 있을가요?주소가 분리되면 3개의 주택 소유자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내나요?== > 취득세 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따라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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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단점이 뭔가요??
요즘 서울핵심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두고 뉴스기사가 종종보이는데요.이 제도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사람, 즉 해당 주택 등에 입주 가능한 사람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미래의 실수요자는 들어가고 싶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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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개인 주택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할려고 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이 건축한지 몇년이 지나야 하는지?신축 허가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오래된 개인 주택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할려고 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이 건축한지 몇년이 지나야 하는지?신축 허가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우선적으로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주택 철거신청 및 신고필증이 나오면 법원에 말소등기신청건물설계도 작성 및 건축신고서 제출(관할 관청 주택과)완공시 사용승인 검사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면 소유권 보존등기 순입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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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던 집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 잔금일 지연되고 사정상 잔금일 수령 이전 전출해야 하는데, 가족전체 전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주소를 퇴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니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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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부동산 경매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경매의 트렌드가 궁금합니다그중에서도 아파트 경매의 낙찰가율은 가격대비 몇 프로 정도에서 낙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 상가 등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률은 약 60% 내외, 아파트는 80% 내외에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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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올려봅니다
1년 계약했는데 중도 퇴실이구요 만약 이번달까지 살고 다음달 1일에 방을 뺀다고 말하고 이사할 집에 짐을 천천히 옮겨도 되는지 물어봅니다중도퇴실에 이사는 처음이라서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주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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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한 집을 아예 매매해도 되나요?
전세계약을 한 집이 나가지 않습니다..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나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경제도 불안정하고 매물 내 놓은지 반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집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그 집을 매매해서 제 제산으로 아예 놔둘 순 없을까요?전세금액으로 매입하고 차액을 돌려 받는 방법도 가능하나요?==> 현재 상태에서 임차주택을 매입하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매입을 하여 질문자님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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