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단단한하마26
단단한하마26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권리가액 초과분에 대해 일반 분양가 적용?

안녕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권리가액이 4억인 조합원 A가 조합원 분양가 6억짜리 주택을 분양받는다고 할때 두가지 경우가 생길거같은데

  1. 조합원 분양가 6억에서 권리가액 4억을 뺀 2억을 부담한다.

  2. 조합원 분양가 6억에서 권리가액 4억을 뺀 부분만 조합원 할인을 적용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가로 부담한다.

위 2가지 상황중 어떤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분양가는 말그대로 일반분양자들에게 적용되는 분양가격이고,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분담금으로 하여 지급하고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권리가액이 4억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라면 나머지 차액 2억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권리가액 초과분에 대한 처리 방식은 보통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자면, 두 가지 상황 중 두 번째 경우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액(즉, 2억 원)을 먼저 조합원 할인을 적용한 가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분양가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A 조합원이 6억 원짜리 분양을 받을 때, 권리가액 4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는 할인된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받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분양가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각 조합의 규정과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해당 조합의 정책에 맞춰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할인의 범위나 분양가 차이는 각 조합의 규정이나 법적인 기준을 반영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분양 약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권리가액이 4억인 조합원 A가 조합원 분양가 6억짜리 주택을 분양받는다고 할때 두가지 경우가 생길거같은데

    1. 조합원 분양가 6억에서 권리가액 4억을 뺀 2억을 부담한다. ==> 네 추가적인 부담금이 2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합원 분양가 6억에서 권리가액 4억을 뺀 부분만 조합원 할인을 적용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가로 부담한다.

    위 2가지 상황중 어떤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일까요? ===> 일반분양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종전가액을 받게 되고 조합원이 신청한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만큼 조합에 추가분담금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번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분양가 초과분(권리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 방식은 조합의 정관, 관리처분계획, 사업의 재무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합원 분양가로 부담 (2억 원 부담)

    대부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적용되는 방식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부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음

    이 방식이 일반적인 이유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조합원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은 기존 재산(권리가액)만큼의 권리를 인정받고, 추가 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유리한 분양가로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초과분(2억) 중 일부는 조합원 분양가, 일부는 일반 분양가 적용

    일부 조합에서 선택하는 방식
    사업비 부담이 크거나 조합 재정이 불안정할 경우
    초과분 일부에 일반 분양가를 적용하면 조합원 부담 증가

    이 방식은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조합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합원 반발이 클 수 있어 흔한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초과분을 부담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1번 방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사업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