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분양가 초과분(권리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 방식은 조합의 정관, 관리처분계획, 사업의 재무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합원 분양가로 부담 (2억 원 부담)대부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적용되는 방식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부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음
이 방식이 일반적인 이유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조합원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은 기존 재산(권리가액)만큼의 권리를 인정받고, 추가 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유리한 분양가로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초과분(2억) 중 일부는 조합원 분양가, 일부는 일반 분양가 적용일부 조합에서 선택하는 방식
사업비 부담이 크거나 조합 재정이 불안정할 경우
초과분 일부에 일반 분양가를 적용하면 조합원 부담 증가
이 방식은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조합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합원 반발이 클 수 있어 흔한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초과분을 부담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1번 방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사업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