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의 건물 표시에서 1동은 건물 한채를 의미하는건가요?
소유권이전등기같은 서류에서 보면 부동산의 표시에서1동의 건물의 표시 이런식으로 써져있잖아요?여기서 1동이 의미하는게 건물 한채를 의미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3동의 건물의 표시면서울 a구 a동, 서울 b구 b동, 경기도 a시 a동 이런식으로 건물 세채를 의미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각 동을 의미하지만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각 한 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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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수리비는집주인이 내나요?전세입자가내나요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보일러 내구연한을 7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어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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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색은 몇년 기준으로 색상을 교체하나요?!
도색은 보통 몇년 정도 주기로 , 디자인과 색상을 교체 하는건가요? 도색이 옅어지거나, 유행이 달라질 경우 교체 시기나 예산을 잡아서 하게 되는지요?!==> 아파트 디자인과 색상 교체주기는 15년 전후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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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 후 몇일 이내에 해야합니까??
기존에 살던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전입신고는 보통 이사 후 몇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한은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되지 않지만 주임법상 대항력을 신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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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엘리베이터를 하나 통째로 빌리면 얼마나 하나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되면 사다리차도 안되는 고층같은경우는 엘리베이터를 하나 통째로 빌려야 하는데요.보통 엘리베이터 하나를 빌리면 얼마나 하나요?==>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20만원 내외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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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때 비수기는 언제를 비수기라 하나요?
이사시 비수기는 특정한 날이나 기간에 이사를 피해야 하니다. 이러한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손없는 날을 의미하고, 주말, 특정한 명절 전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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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없는 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손없는 날 계산기준은 음력기준, 일주일 주기, 전통적인 달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1. 음력기준 : 음력 1일과 15일을 기준으로 산정2. 일주일 주기 : 음력의 특정날짜가 손없는 날인 경우 그 전후로 3일 정도를 손없는 날로 포함전통적인 달력 참고 : 음력 기준 달력을 참고해서 결정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경우 산정 방법이 곤란한 만큼 가급적 인터넷 상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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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잔금일날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에 첨부하기 위해서 발급받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지만 혹시 몰라서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거래하는 건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용도란에매도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으면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용도란에 부동산 주소를 적을 필요가 없고 매수인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3 . 잔금일날에 법무사분이 위임장이라던가 서류라던가 그런거에 인감도장을 찍을것 같은데요인감도장을 법무사나 직원분이 가져가서 서류에 그냥 찍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날인하게 됩니다.적어도 매도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매도자 본인이 인감도장을 찍어야하지않나요?==> 네 필요합니다.만약 서류도 안보여주고 인감도장도 법무사 관계자분들이 찍을려고 한다면 안한다고 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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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는 몇프로씩 올리나요??
2년쯤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곧 다가올 임대기간이 지나면 집세를 5% 올리고 관리비는 집주인이 정하는대로 올리기로 하였는데 주인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왔으니 15만원씩 주던 관리비를 20만원씩 올려서 35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집세 5%를 인상하겠다는 건 법으로도 정해졌다니 이해가 되지만, 관리비는 누가 정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올리는 건지, 올리면 얼마를 올려야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범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 등 합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작정 관리비 인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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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가 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을 들어도1순위가 되기란 하늘에 별따기라고 들었는데요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위해서는 어떤요령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 신청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점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무주택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부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인 점수관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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